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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근무시간 외 SNS 업무지시 근절' 조례 명문화

등록 2018.03.13 14:38수정 2018.03.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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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SNS 업무지시 근절 직장인 10명 중 8명, 퇴근 후 메신저 업무 지시 경험(잡코리아 설문조사 결과) ⓒ 황상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해 9월 직장인 717명을 대상으로 '퇴근 후 카톡 금지법' 관련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85.5%는 퇴근 후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퇴근 후 SNS 업무 지시로 '직장과 가정의 구분이 흐려진다(74.8%)', '온종일 메신저에 신경 써야 한다(52.9%) 등 많은 직장인이 퇴근 후 SNS 업무 지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안'이 발의됐고, LG 유플러스, 이랜드, CJ 등 일부 대기업은 심야시간과 휴일에 업무지시를 금하고 있다.

이처럼 '근무시간 외 SNS 업무지시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직장에서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근무시간 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근절'을 명시한 조례를 개정해 15일 공포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을 보면 '근무시간 이외 SNS 등 업무지시 근절 노력으로 휴식 및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제274회 서초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초구 청렴실천결의 선언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은희(오른쪽 첫 번째) 구청장과 구 국·과장, 동장들이 청렴실천결의 선언을 하고 있다. ⓒ 서초구청 제공


구는 지난해 8월 '청렴실천 결의문'을 채택해 간부공무원들이 스스로 퇴근 후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왔으며, 조례 개정으로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서초구청 홍보담당관 윤희주 주임은 "지난해 8월 이후 근무 시간 외 업무 관련 연락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해 저녁과 휴일에 SNS 부담이 많이 없어졌다. 이번에 조례로 명문화됐기 때문에 (근무 시간 외 업무 관련 연락이) 더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이 행복할 수 있다. 일과 가정의 병행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피로를 없애고 주민에게도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초타임즈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SNS #카톡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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