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성추행 의혹' 보도한 기자 6명 고소... 제보자 제외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록 2018.03.13 17:03수정 2018.03.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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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성추행 의혹 보도' 언론사 고소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프레시안 등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변호인단과 함께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과거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정봉주 전 의원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13일 오후 3시 43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의원 측 김필성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정봉주 전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언론의 허위 보도를 고소하는 것"이라며 "<프레시안>과 <한겨레>, <중앙일보> 등 언론사 소속 기자 6명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도 내용이 전부 허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다 허위라고 볼 수 있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충실히 해명하겠다"라고 말했다.

"제보자 특정 어려워... 고소 대상에서 제외"



다만 해당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에 대해선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A씨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A씨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추정할 수 없는 사람을 고소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충분히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언론의 보도 행태"라고 덧붙였다.

또 하루 전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보도한)서어리 기자와 A씨는 같은 학교 친구고, 나꼼수 지지자로 공식 모임 두세 번 만났다"라고 제보자를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정 전 의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람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동행한 정 전 의원은 말을 아꼈다. 취재진이 '한 말씀만 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자 "검찰에서 정확한 조사를 해주리라 기대하고 있다"라고만 했다.

앞서 7일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과거 자신을 지지하는 대학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날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예정했던 정 전 의원은 해당 보도 이후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어 5일 뒤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서울시장 출마 뜻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제보자 A씨 역시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정 전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봉주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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