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도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법 개정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회사 실제 지배 주주, 자질 적합한지 철저히 검증"

등록 2018.03.15 16:31수정 2018.03.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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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기업지배구조원, 금융협회 및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심사할 때 대주주와 가족인 주주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삼성생명의 경우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만 심사 대상이었지만,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힌다는 것. 이와 함께 당국은 금융사 회장의 '셀프 연임'을 막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선안은 크게 4가지다. 첫 번째는, 금융회사의 경영을 실제로 지배하는 사람을 심사할 수 있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에는 금융회사의 대주주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 1인에 대해 자격심사를 했고, 최다출자자가 회사일 경우 그 회사의 최대주주 1인의 자격을 심사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최종 대상이 되는 1인의 특수관계인들도 회사를 지배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한다는 것이다.

정부, 금융회사 실제 지배하는 주주들 모두 심사한다

더불어 주요 주주 가운데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들과 함께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하는 등 사실상 회사를 지배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도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경영에 관여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나 단순 주요주주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금융회사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이나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봤다. 앞으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금융회사 대주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또 이러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해당 최대주주는 보유 중인 의결권 있는 지분 가운데 10%를 뺀 나머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이 금융회사 이사회 등에서 영향력 있는 표를 던질 수 없도록 한다는 얘기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문가, 금융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대주주 심사 강화와 관련해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지배주주들이 금융회사 소유에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도덕성, 공정성 등 공시 의무화

두 번째는 금융권의 회장 등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경영 건전성을 감시하는 감사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먼저 정부는 최고경영자(CEO)가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 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법률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세부 요건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세부 사항을) 정부가 설정할 수는 없다"며 "공시를 하면 일반투자자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제도를 바꿔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장 선출 등 금융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이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연임할 경우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더불어 사외이사 후보자군을 선정할 때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를 반영하기 위한 내부규범 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봉 5억 원 넘는 금융회사 임직원 누구인지 공개

이와 함께 금융회사 회장이 뽑은 사외이사들이 다시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을 통해 사실상 회장 스스로가 연임에 성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된다.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아래 임추위)에 대표이사의 참여를 금지하겠다는 것. 또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금융회사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임직원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시하도록 관련 법을 고친다는 계획도 내놨다. 예를 들어 보수의 총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임직원이나 성과보수 총액이 2억 원 이상인 임원이 누구인지 일반인들도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런 공시 대상이 될 수 있는 임직원은 현재 증권사의 경우 각 회사별로 1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금융위 쪽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현 국장은 "(개별보수가 공시되면) 경영 투명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성과에 따라 받는 보수의 경우 그것이 정말로 적정한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공시가 되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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