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과자 택시' 중 51%가 성범죄자였다

교통안전공단 정보공개청구 결과... 전과자 택시기사 862명 중 436명이 '성범죄' 전력

등록 2018.03.18 20:14수정 2018.03.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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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해 총 862명의 범죄경력 택시기사를 파악해 관할관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 충북인뉴스


2017년 한해 충북 지역에서 강도·강간 등 전과 경력이 있는 19명이 택시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명은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4명의 택시기사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적발된 19명 택시기사의 범죄경력을 도내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택시면허취소 등 조치를 요구했다.

또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전과자 택시 중 51%가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37%에 달했다. 여기서 '성범죄 전과'란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전과를 포함한 것이다.

이같은 수치는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경력조회 사각지대에 있는 도급 택시까지 포함한다면 전과자 택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충북인뉴스>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택시기사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총 8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충북에서는 총 19명이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북도내 각 지자체에 통보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살인·강도·성폭행·성추행·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마약 복용 등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2010년 발생한 청주 무심천 택시승객 연쇄살인 사건 등 택시기사에 의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2012년 법률 개정이후 교통안전공단은 매달 특정범죄 경력자를 관할 관청에 통보하고 있다. 처음에는 분기별로 통보했지만 처리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해부터는 매월 범죄경력을 조회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다.


862명 중 436명이 성범죄자... 이중 아동성범죄자는 60명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총 862명의 범죄 경력 택시기사를 파악해 관할관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성폭력처벌법 전과자가 376명으로 가장 많았다. 마약관리법 전과가 185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특정범죄가증처벌법 전과가 127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전과자가 68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전과가 60명을 기록했다. 상습범 29명, 여객법 위반 전과는 17명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자는 총 436명으로 전체 범죄 전과 중 51%를 차지했다.

충북 지역의 경우 총 19명으로 파악됐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특정강력범죄 전과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처벌법과 특정범죄가증처벌법 전과가 각 4명을 기록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3명으로 나타났고 마약관리법 전과도 1명이 기록했다.

'전과자 택시', 2014년보다 14배 급증

교통안전공단에 적발된 전과자 택시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4년 60명이던 전과자 택시가 60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마다 급증했다. 2015년에는 118명, 2016년에는 282명으로 증가했다.

이어 2017년에는 862명으로 2014년 대비 14배나 급증했다. 충북 지역의 경우 2014년과 2015년 적발된 전과자 택시는 각 1명, 2015년 4명에 불과했다. 2017년의 경우 19명으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이같은 수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실에서는 범죄경력 조회 사각지대에 놓인 도급택시가 많지만 관계 당국은 이 같은 불법택시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급 택시란 택시회사와 택시기사가 정식으로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택시기사가 일정금액만 납부하고 택시를 운영하는 형태를 지칭한다.

현행 택시관련 법률에 따르면 택시회사에 취업한 기사의 명단은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에 통보돼야 한다. 또 이러한 도급택시는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도급택시 기사의 경우 정식으로 고용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자의 인적사항이 관계기관에 통보되지 않는다. 당연히 택시기사 범죄경력 조회조차 거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도급택시 기사는 어느 정도로 많을까? 지난해 1월 <충북인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10여 대의 택시를 운행하는 청주 A택시의 경우 도급택시로 추정되는 기사가 100여 명에 달했다.

당시 <충북인뉴스>는 A택시에 근무했던 전직 관리 직원으로부터 해당 도급택시 기사의 명단과 운행일지 일체를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매달 30명 안팎의 도급택시 기사가 실제로 택시를 몰았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이같은 도급택시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본보가 전국 18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15년 이후 적발된 도급 택시는 거의 '0'에 가깝다. 범죄경력 사각지대에서 빠지는 것은 비단 도급 택시 뿐만이 아니다. 2012년 8월 이전 범죄 경력의 경우 조회대상에서 빠진다.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은 범죄로 꼽힌다.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중범죄와 성범죄자의 택시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급택시와 같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도급택시 #전과자택시 #안남기 #교통안전공단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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