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청소년도 삭발한 이유, 청와대가 알아주길

'18세 선거권 명시' 개헌안, 환영하지만 걱정됩니다

등록 2018.03.25 11:03수정 2018.03.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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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함께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을 하고 있는 '청소년 농성단'이 청와대 개헌안에 응답하는 글입니다.

2018년 3월 22일, 국회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청소년 농성단 3명이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하향을 요구하며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 문제가 정말 중요하면서도 당사자들에게는 절박한 문제임을 국회와 정부와 시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소년 참정권이라고 하면 '18세 선거권'을 많이들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청소년 참정권 운동에 함께해 온 청소년들, 국회 앞에서 삭발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에는 만 18세만 있지 않았습니다.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며 참정권을 요구한 우리들은 만 15세, 만 16세, 만 17세였습니다.

설령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올해에 선거에 참여할 수는 없는 청소년들도 삭발을 하고 운동에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18세로라도 되어야 정치인들이 청소년들의 삶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청소년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18세 선거권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된 논거인 '청소년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편견의 벽을 깨는 것이 모든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앞으로는 18세 선거권뿐만이 아니라 더 넓게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권 연령도 점차 낮추어 가고, 정당 가입의 권리, 선거운동의 자유 등이 나이에 관계없이 보장되고, 청소년의 참여할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 우선 18세 선거권이라는 과제부터 해결하길 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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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삭발한 청소년 농성단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2018년 3월 22일, 청소년 농성단이 참정권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하던 바로 그 시각,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헌법으로 선거권 연령 18세를 조문화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의 문제를 개헌안에도 반영하려고 중요하게 생각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갑습니다.


지만 걱정도 됩니다. 헌법에 단지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라고만 쓰게 되면, 앞으로 선거연령을 더 낮추고자 할 때 반대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요. 청와대에서 다시 본 개헌안의 내용은 만 18세 미만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그 취지가 조문에 더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 고쳐 쓴 헌법안에 선거권 연령 하향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헌법은 자주 바꿀 수 있는 법이 아닌 만큼 먼 미래까지 바라보고 만들어주세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2월 7일 성명을 통해 "연령 기준에 의해 선거권을 갖는 사람의 범위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최대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 15세, 만 16세, 만 17세의 청소년들이 삭발과 거리 농성을 하며 외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6월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 번 국회에 말합니다. 개헌을 통해 헌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래서는 이번 선거나 개헌 국민투표에는 청소년들은 전혀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선거권과 민주주의를 확대할 국회의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회에서 먼저 나서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첫 발인 선거권 연령 하향을 서둘러야 합니다. 국회 앞에서 참정권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존재와 이야기에 주목해 주기를 바랍니다.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단 올림
#청소년 #선거권 #참정권 #국회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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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광장의 동료였던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모인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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