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된 판넬 지붕허용 광주시의회 조례, 전격 보류

광주시의회 박해광 의원 “광주시 기업인들 애로사항 해결 위해 대책마련 나서달라”

등록 2018.03.24 20:05수정 2018.03.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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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 박정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던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전격 보류됐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창고형 가설물에 천막지붕이 아닌 불연내장재 판넬 등으로 시공이 가능하게 하는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박해광 의원의 대표발의로 광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찬성하며 지난 8일 입법예고 된 안건이다.

기존 광주시의회는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공장, 창고 등에서 완제품을 보관하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 물품저장용 가설건축물이 꼭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 조례에서 허용되는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은 내구성과 단열효과가 떨어진다"며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재질을 확대 적용을 검토했다.

이에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지붕재를 불연내장재가 들어있는 판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화재 시 위험성이 제기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자 이날 해당 상임위는 여러 차례 정회를 거쳐 난상토론 끝에 결국 해당 건축조례안의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위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에 76건의 의견접수와 대다수 찬성의견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건축법에 위배된다는 점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광주시의회가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련 법령 경기도에 건의해 국토부에 법령개정 요청 중"

23일 광주시의회 경제건설위 조례안 심의 모습 ⓒ 박정훈


이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해광 의원은 "2016년 광주시의 해당부서에서 유사안건 추진으로 기업인들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해당부서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부족한 설명과 안내로 우리가 개정안을 내게 된 것 아닌가"라며 "기업인들에게 충분한 설명했다면 과연 우리에게 민원이 왔겠는가, 주무부서는 추후 지역 기업인들과의 소통강화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공감할 수 있으나 현행법령에 위배돼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관련 법령 등을 경기도에 건의해서 국토부 법령개정을 요청 중인 상황"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인들의 현재 상황은 안타깝다. 해당사안에 대해 작년 민원 1건과 구두로 몇 차례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며 "내부적으로 적법하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관계법령을 위반하기 어려웠다. 추후 신중히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사과정에서 이천 등 인근 지자체 5곳 등은 상위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사조례를 재정해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후 각 지자체별로 안전에 대한 우려 및 관계법령 위배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광주시 #광주시의회 #박해광 #건축조례일부개정안 #하광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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