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우리 말로 다시 쓰기③

권리나 효력은 '가진다'고 할까, '있다'고 할까?

등록 2018.03.26 11:12수정 2018.03.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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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우리 말로 다시 쓰기①, ②>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개헌안에서 흔하게 쓰는 '가진다'는 말을 생각해 본다.

'가진다'나 '지닌다'를 아무데나 쓰는 버릇은 영어 'have'나 'take'를 뒤치던 버릇이다. 영어에서는 'have'나 'take' 같은 움직씨를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지만 우리 말은 임자말이나 부림말에 따라 쓰는 움직씨가 다 다르다. 일테면, '다음 사전'(dic.dauml.net)에서 'have'를 찾아보면 서른 가지 뜻이 달렸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have' 한 가지로 써도 우리 말에서는 '나는 딸 둘을 두었다, 돈푼깨나 있다, 논 두 마지기가 있다, 잔치를 벌였다, 결혼식을 치렀다, 벼슬을 얻었다, 모임을 했다, 정상회담을 열었다, 말을 주고받았다,

시간을 보낸다, 잠자다, 밥 먹는다, 평이 좋다, 눈 온다, 공부한다'고 할 말들을 영어에서는 ' have'를 써서 말해도 얼마든지 말이 된다. 하지만 우리 말로 할 때는 그때그때 움직씨가 달라야 한다. 

영어 'have'를 우리 말로 뒤치면
Have a nice weekend! → 주말 즐겁게 보내!
I had a nap. → 나는 낮잠을 잤다.
He is
having
lunch. → 그 사람은 점심을 먹는다.
The school has a good name. → 그 학교는 평이 좋다.
We have much snow. → 눈이 많이 왔다.


'가진다'는 말 빼고 대통령 개헌안을 다시 쓰다

제6조 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한 조약과 일반으로 승인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한 권리를 가진다. (……)
→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행복을 추구한 권리가 있다.

제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권이 있으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누린다.


제13조 ⑥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자기 뜻에 따라 살 자유가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가 있다.

제18조 ①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

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를 믿을 자유가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에게는 알권리가 있다.

제22조 ② 모든 사람은 (……)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누린다.

제25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는 선거권이 있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이 있다.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8조 ③ 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 피고인은 (……)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 형사피고인에게는 (……)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정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린다.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
→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가 있으며

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노동자에게는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있다.

제34조 ② 노동자는 (……)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자에게는 (……) 단체행동권이 있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사람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제35조 ② 모든 국민은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국민 누구나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35조 ③ 모든 국민은 (……)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국민 누구나 (……)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35조 ④ 모든 국민은 (……)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국민 누구나 (……)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누린다.

제35조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 국민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제36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어린이와 청소년은 (……) 존중받고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제36조 ② 노인은 (……)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노인은 (……)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36조 ③ 장애인은 (……)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국민 누구나 (……) 생활할 권리가 있다.

제64조 ① 국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다른 나라와 다음과 같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할 때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5조 국회는(……)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국회는 (……) 주류 여부에
동의권이 있다.

제80조 ② 대통령은 (……)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 법률 효력이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1조 ① 주민은 (……)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주민은 (……) 참여할 권리가 있다.


#개헌안 #대한민국 헌법 #우리 말 #쉬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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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과 글쓰기 교육, 어린이문학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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