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우리 말로 다시 쓰기④

이롭기보다 해로울 때가 더 많은 '~하기 위하여'와 '~으로 인한'

등록 2018.03.26 11:28수정 2018.03.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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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우리 말로 다시 쓰기①, ②, ③>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헌법개정안을 쓴 말 가운데 우리 말 질서를 깨뜨리는 '~하기 위하여'와 '~으로 인한'을 짚으려고 한다.

이롭지 않고 해로울 때가 더 많은 '∼하기 위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위한다'를 찾아보면 '「1」이롭게 하거나, 돕다, 「2」물건이나 사람을 조중하게 여긴다, 「3」 [-기]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뜻으로 풀어놓았는데, 실제로 「1」, 「2」보다 「3」의 뜻으로 써서 우리 말을 해롭게 하는 구실을 더 많이 한다.

대개 '∼하기 위하여'꼴로 많이 쓰는데, 제목이나 법률, 단체 이름 따위를 줄일 때 말고는 오히려 말 마디를 늘어지게 한다. 지금처럼 '위하여' 꼴이 늘어난 데는 영어 탓이 크다. 일테면, 영어 숙어  'for, for the sake [benefit, good] of, for one's good[interest], on one's account, in [on] behalf of, to, in order to [that...may], (so) that...may[can], to the end, so as to, for the purpose of, with the intention of' 따위 말을 판박이처럼 '∼하기 위하여, ∼를 위해, ∼을 위한'으로 뒤치지 않았던가. 이 말을 자꾸 써 버릇하면 우리 말을 어려운 글말로 바꾸고 한자말을 끌어들이는 구실을 한다. 또, 의지를 나타내는 '-하려고, -하고자, -하도록' 따위 이음씨끝을 말려 죽이는 구실도 한다.

'~위하여' 빼고 대통령 개헌안 다시 쓰기

제9조 국가는 (……)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국가는 (……) 전통문화를 꽃피우고 계승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제10조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국가는 성별, 장애 등으로 일어나는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20조 통신·방송·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통신·방송·신문의 기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2조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국가는 정보 독점과 격차로 일어나는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제34조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자에게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려는 단체행동권이 있다.

제80조 ① 대통령은 (……)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 대통령은 (……)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자

제80조 ② 대통령은 (……)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
→ 대통령은 (……)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고자

제125조 ② 국가는 (……)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가는 (……) 상생과 조화로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경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5조 ③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
→ 국가는 지역 간 발전을 균형있게 이루고자

제126조 ① 국가는 (……) 지속 가능하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국가는 (……) 지속 가능하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에 필요한 계획을 세운다.

제128조 ① 국가는 (……)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 국가는 (……)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이루고자

제130조 ① 국가는 (……)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국가는 (……) 사회적 경제가 진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134조 ①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134조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이루고자


군더더기 말 '∼으로 인한'

'~로 말미암아'와 같은 뜻으로 쓰는 말인데 한자자전마다 '인(因)'을 '인할 인'이라고 해놓아서 사람들이 순 우리 말로 알고 쓰지만 한자말이다. 다른 '하다'꼴 풀이말과 달리 친숙하지 않아서 '말미암아'를 쓰는 것이 옳으나 발음하기 거북하고 참신미가 없으니 '~ 때문에'로 바꿔 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으로'가 '원인'을 뜻하는 부사격 조사이므로 '인하여'는 군더더기 말이다. 개헌안에서는 '∼로 인하여'나 '∼로 인한'으로 쓴 조항 대부분을 다듬었으나 아직도 몇 군데 남은 곳이 있다.

'~인한' 빼고 대통령 개헌안 다시 쓰기

제10조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국가는 성별이나 장애 등으로 일어나는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국가는 정보 독점과 격차로 일어나는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개헌안 #대한민국 헌법 #우리 말 #쉬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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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과 글쓰기 교육, 어린이문학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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