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우리 말로 다시 쓰기⑤

입음꼴로 만드는 '~에 의하여'와 딱딱한 글말을 만드는 '~에 대하여'

등록 2018.03.26 11:34수정 2018.03.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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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우리 말로 다시 쓰기④>에 이어 입음꼴 문장과 딱딱한 글말로 바꾸는 '~에 대하여'를 살펴보려고 한다. 개헌안 주요내용에서 밝히듯, '의하여'를 '따라'로 '~에 있어서'를 '~에서'로, 버릇처럼 쓰던 '~인하여'를 최대한 줄이고 이름씨꼴 글투 대신 움직씨꼴 글투로 바꾼다고 했지만 여전히 남았다.

입음꼴로 만드는 '∼에 의한/∼에 의하여'

지금 우리 헌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 모르긴 해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말이 아닐까 싶다. 이때, '~에 의하여'는 '~에 의한다'에서 온 말이다. '~에 의한다'는 '~에 근거를 둔다'는 뜻이다. 여기엔 영어 말법과 일본 말법이 뒤섞였다. '의하다'가 '의거하다'를 뜻하는 '의하다' 말고도 '~ 때문에, ~을 따르다'는 뜻으로도 쓴다.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로 써야 할 말이다. 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고 했을 때는 영어 'by'를 뒤치던 버릇이다. 일테면, 링컨이 한 말 가운데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우리 말로 어떻게 뒤쳤는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로 판박이로 가르치면서 '~에 의하여'는 더욱 우리 말에 깊이 뿌리 박는다. 다행히 이번 개헌안에는 '∼에 따라'로 다듬으면서 이 말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몇 군데 남은 것이 아쉽다.

'의하여' 빼고 대통령 개헌안 다시 쓰기

전문 (……)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국민투표로 개정한다.

제24조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
공공필요로 재산권의 수용‧사용하거나 제한할 때, 그 보상 사항


제80조 ④ (……)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되었거나 폐지되었던 법률은 (……)
→ 이 경우
그 명령으로 개정하였거나 페지한 법률은

제49조 ③ 국회의원은 (……)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국회의원은 (……) 그 처분으로 재산상 권리·이익이나 직위를 얻거나 다른 사람이 얻도록 주선할 수 없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법관은 헌법과 법률,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조항은 어색하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법관으로서 양심, 이 세 가지에 따른다는 말이라고 한다면 굳이 '~에 의하여'를 쓸 까닭이 없다.)

제106조 ① 법관은 (……)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 법관은 (……)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에 대하여/∼에 대한/∼에 관하여/∼에 관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대하다'를 다음과 같이 풀어놓았다.

「1」 마주 향하여 있다.
「2」 어떤 태도로 상대하다.
「3」 (('대한', '대하여' 꼴로 쓰여)) 대상이나 상대로 삼다.
「4」 작품 따위를 직접 읽거나 감상하다. 「비」 관하다

벽을 대하고 앉았다고 하거나 친절히 대한다고 말할 때는 '대한다'는 말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3」과 같이 매김씨꼴이나 어찌씨꼴로 쓰일 때는 군더더기일 때가 많다. 이 말이 널리 퍼진 데는 일본말 탓도 있겠고 영어 영향도 있겠다.

먼저 일본의 행정과 법률 문서를 우리 말로 새겨보는 과정 없이 '∼に 対にし'나 '∼に 關して'를 그대로 베껴 쓰면서 우리 말에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보태 영어 'for, about, concerning, as to, as for, in regard to(of), in respet of……' 따위를 하나같이 '~에 대해, ~에 대해서는, ~에 관해, ~에 관해서는'처럼 가르쳐온 때문이다. 뜻으로 봐선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에 관해'가 글말에 더 자주 쓰인다.

하지만 '다음 물음에 대하여 답하시오. 궁금한 점에 관해서는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를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궁금한 점은 민원실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해도 뜻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개헌안에 쓴 말을 보면 '~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에 관하여'라는 말을 쓴다.

'~에 대하여' 빼고 대통령 개헌안 다시 쓰기

제33조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노동자가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3조 ②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의 공표는 법률로 정한다.

제55조 ③ (……)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7조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
→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나 법률안 모두를 수정하여

제68조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71조 ③ (……)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 그 다음 순위 득표자가,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이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제75조 ③ 제2항의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
→ 제2항의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를 정하는 최종 판단은

제75조 ④ (……)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제79조 (……)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發)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발할 수 있다.

제83조 ③ 사면·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사면·감형, 복권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8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를

제119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 선거와 국민투표 사무를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1조 ②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의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21조 ③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하여
→ 주민발안,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은

제123조 ① 지방의회는 (……)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의회는 (……)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제124조 ② 지방의회는 (……)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의회는 (……)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제127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
→ 국가는 농사짓는 사람에게 농지를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며

제135조 ② (……)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개헌안 #대한민국 헌법 #우리 말 #~에 의하여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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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과 글쓰기 교육, 어린이문학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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