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1987>의 연희도 '우리처럼' 투표를 하지 못했다

'개헌 이후'가 아닌 4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등록 2018.03.28 18:01수정 2018.03.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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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87>의 메인 포스터에 등장한 연희 ⓒ 영화배급사


영화 <1987>의 대학신입생 연희.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이한열 열사를 목격하면서 6월 항쟁의 주역이 되었다. 그러나 그해 10월 열린 직선제 개헌 국민투표에도, 12월 열린 대통령 선거에도 연령 제한에 묶여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 선거연령 제한은 만 20세.

그리고 2018년. 대통령 탄핵을 함께 만든 청소년들(대학 1학년 연령대의 다수도 포함) 역시 만 19세 연령 제한에 묶여 6월 선거에도, 개헌투표에도 참여할 수 없는 처지다. 31년이 지난 오늘, 고작 선거연령은 한 살밖에 하향되지 않았다.

지난 3월 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에는 '최소 (만)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만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오죽 국회가 답답했으면, 개헌을 통해 선거법을 개정한 근거를 만들고자 청와대가 나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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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며 삭발에 참여한 청소년들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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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씨도 선거연령 하향 지지를 선언했다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고 있다. 주요 정당 중 유일하게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발목만 잡지 않으면 선거연령 하향은 10초면 통과할 수 있다.

'개헌 전 선거연령 하향'으로 부당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월 국회, 선거법 개정으로 청소년도 개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국회 앞에서는 "4월 개정 선거법 통과! 6월 선거!"를 외치는 청소년과 시민단체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3월 31일 2시, 국회 앞으로 모여 선거연령 하향도, 개헌도 반대만 외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주주의 확대를 함께 외치자!

31일 여의도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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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행동의 날 포스터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18세선거권 #선거연령 하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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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광장의 동료였던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모인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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