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2차 끝나기 전에 자리 떠, 상황 몰랐다"

기자들과의 간담회·술자리 '선거법 위반 논란' 해명

등록 2018.03.31 12:09수정 2018.03.3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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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의하는 박범계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권우성


기자들과 1·2차에 걸쳐 식사와 술자리를 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갑질 외상'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대전시당위원장이 "2차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떠, 술값 외상 상황을 몰랐다"고 해명했다(관련기사 : 박범계, 기자들과 식사 후 외상 '선거법 위반' 논란).

박 위원장은 지난 29일 대전시당 사무처장·대변인과 함께 대전지역 언론사 정치부 기자 간담회를 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한정식집에서 진행된 이 자리에는 대전충남기자협회 소속 7개 언론사 기자가 참석했다.

1차 식사자리가 끝난 후 근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2차를 마친 후 술값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시당 사무처장이 자신의 카드로 계산하려다 카드 한도가 가득 차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

이에 이들은 호프집 주인에게 '외상'을 요청했고, 이를 강력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분개한 호프집 주인이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상황을 올리면서 '값질 외상' 논란이 일었다.

또한 선관위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30일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일부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30일 저녁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를 통해 "1차 정책간담회는 공직선거법 상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석했다"며 "2차는 관행적으로 잠시 간단하게 한 잔 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2차 미팅 중간에 기차 시간이 촉박해 먼저 자리를 떠났다"며 "이 때문에 그 이후 술값 지불 과정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간담회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이며,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만찬을 겸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은 간담회 이후 호프집 미팅을 이어 열었고, 개인 신상 등 가벼운 대화가 오갔다"면서 "모임 종료 후 사무처장이 비용을 계산하려다 카드 사용이 안 돼 불가피하게 외상을 하게 됐으며, 다음날인 30일 오후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범계 시당 위원장은 간담회 종료 전 열차 시각 때문에 먼저 자리를 떴으며,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 #선거법위반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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