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선관위, 김진하 양양군수 '허위사실유포' 우려

김진하 군수 "선관위가 실적 쌓으려 고발"... 선관위 "검찰 조사를 지켜보는 게 순서"

등록 2018.04.01 11:40수정 2018.04.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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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선관위 ⓒ 김남권


강원도 양양군 선관위(위원장 양성욱)가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말라'며 엄중 경고했다.

강원도 양양군 선관위는 지난 13일 선거법위반으로 강원도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김진하 양양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6.13지방선거 양양군 지역 선거구민 186명에게 워크숍 참석 여비 명목으로 현금 18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김진하 현 양양군수와 이를 요구한 노인회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김진하 군수는 지난해 8월경 군청예산으로 선거구민 186명에게 여행경비 10만원씩 모두 186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인회장 A씨는 김 군수를 찾아가 지역노인회 간부회원 등이 관광을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에 대해 지난 15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관위의 고발은 실적을 쌓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박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양양군 선관위는 "군수가 기자를 상대로 자신의 입장문을 배포하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한 것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법과 판례, 법리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고 나서 엄정하게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한 사안임에도, 당사자인 군수는 사직당국의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입장문을 배포하자 이에 언론사는 군수의 입장문을 그대로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사실이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김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본 사업은 노인의 역량 강화사업으로 관련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관광이 아닌 능력개발의 일환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하였다"고 설명하고 또 "2017년 8월경 노인회장이 양양군수를 찾아와 '지역노인회 간부회원들이 관광을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수락하였다'는 발표를 하였으나 이를 양양군수는 수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양군 선관위는 김 군수의 '노인역량강화사업' 일환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 일정 1박2일중 단 1시간도 강의 등 워크숍과 관련된 내용 없이 완전 풀 관광이었다"고 설명하고 이어 "본 사업이 군수의 주장대로 노인역량강화사업(소위 워크숍) 또는 능력개발의 일환으로 진행 되었다면 토론회나 강의 등을 통해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아래 세대와 간격을 줄여주기 위한 실력을 배양하는 교육적인 사업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계획에도 1박2일 중 1.5일은 관광행사고 0.5일만 워크숍 행사였으며, 최종적으로는 1박2일 중 단 1시간도 강의 등 워크숍과 관련된 내용이 없이 완전 풀 관광이었고, 관광 코스 역시 노인들에게 적격인 인천차이나타운,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전쟁기념관, 포천베어스 타운, 포천허브농장, 광명동굴, 광명시지회의 마술공연 등이었다"고 밝혔다.

김진하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노인회자체예산'에 대해 "양양군에서는 개인에 대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2016년도의 예산지원액은 700만원이었고, 2017년도 지원액은 1800만원으로 2.5배 증가했고, 증가 원인은 2016년에는 회장에 한하여 실시하던 것을 총무까지 확대하고, 무박 1일에서 1박 2일에 따른 것으로 노인회의 예산요구 및 검토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선관위는 "노인회 관광성 경비에 있어 2014년도는 노인회자체예산, 2015년도에도 노인회 자체예산, 2016년도에는 총 약700만원 중 100만원은 군예산을 지원받고 약 600만원은 노인회자체예산으로 시행하였는데 동 100만원의 예산지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은 2016년도에 비하여 18.6배가 증가한 것이 오히려 맞다"고 설명했다.

김진하 양양군수가 지난 3월 15일 양양군철에서 강원도선관위가 자신을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김남권


김 군수 측은 이외에도 "양양군에서는 개인에 대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예산의 집행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1인당 10만원을 계좌로 입금했고,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노인회에서 워크샵 경비로 집행하였으므로 개인에게 사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없고, 지원의 수혜대상은 불특정인 모든 노인이 아니고 노인회를 대표하는 회장 및 노인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의 활동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양군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도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을 크게 문제시 하고자 할 생각은 없으며 이번 사업은 노인들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가 아니라 대부분이 관광행사였는데도 경비를 지급해 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군수는 계속하여 관광행사가 아닌 워크숍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였으니 개인에게 사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이는 허위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과도한 법의 잣대로 고발권을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양군 선관위는 김 군수의 금번 기자회견에 대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 군수에 대해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장문의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선관위의 조사와 고발 내용에 대하여 진실되지 않은 사실을 유권자인 군민들에게 호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그 언론보도를 접한 군민들은 군수가 잘못이 없는데도 선관위가 과잉 고발한 것이라는 소문과 여론이 양양군 관내에 파다하게 형성되어 있다"며 사실 왜곡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면서 "군수가 오히려 이 기회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곧 다가올 선거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유권자인 군민들의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유권자의 올바른 정보에 대한 알권리 차원에서 기자의 요구에 응하여 군수의 발표내용을 조목조목 그 진실을 알리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양양 #김진하 #양양군수 #강원도선관위 #양양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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