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 고소인 측 "유감이다"

서울서부지법 "증거인멸 소명 부족"... 안희정 "모든 분들께 사과, 용서 구한다"

등록 2018.04.05 08:45수정 2018.04.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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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으로 풀려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새벽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전 정무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 2018.4.5 ⓒ 연합뉴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후 서울남부구치소로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구치소를 나오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다 제 잘못입니다"라며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제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같은 법원의 곽승섭 영장전담판사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한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상대로 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한차례 기각되자 검찰은 고소인 추가 조사 등 보강 수사를 벌이고 지난 2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두 번 연속 영장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안 전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영장 재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두 번째 고소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과 관련한 혐의를 조사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고소인 법률지원단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워원회(공대위)'는 이날 "구속영장 발부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앞으로 신속한 기소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희정 #성폭행 #성추행 #충청남도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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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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