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보다 많은 징역 24년... 박근혜, 사실상 종신형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 유죄... 벌금 180억까지... "위임받은 권한 남용, 엄중 책임 물어야"

등록 2018.04.06 15:54수정 2018.04.06 18:48
23
원고료로 응원
a

김세윤 판사, 박근혜 1심 선고 진행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김세윤 부장판사가 직권남용과 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TV생중계되었다. (화면 오마이TV) ⓒ 오마이TV


[기사보강 : 6일 오후 4시 50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 같은 결과는 법원이 최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비선실세' 최순실씨보다 더 큰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52년생인 박 전 대통령은 아흔살이 넘어서야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뇌물수수혐의는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최씨와 범행이 밝혀지면서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탄핵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까지 이어졌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피고인(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있다고 봐야한다"라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등이 한 일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라며 "다시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16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가 세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위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지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는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관련해 "다수의 종사자가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했고, 담당 기관 직원들이 청와대 등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일을 고통스럽게 수행해야 했다"라고 질타했다.

유무죄가 극명하게 갈린 건 뇌물 수수 부분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롯데, SK, 삼성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각각 다르게 판단했다. 롯데와 SK의 경우 각 기업의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박 전 대통령도 인지한 상태에서 출연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 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의 경우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 9000여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점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 강철구 변호사는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반쪽짜리 사과와 같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라며 "국선 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 변호사는 "그러나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다.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저희 국선 변호인들은 마지막까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 변호사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리라 믿는다. 빠르면 수년 내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18개 혐의 1심 결과 ⓒ 고정미


#박근혜
댓글2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3. 3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4. 4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5. 5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