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3개월 최저임금 90%는 이제 '옛말'

[뉴스속의 노동법62]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지급 의무화

등록 2018.04.10 14:12수정 2018.04.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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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3월 20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종전 최저임금법은 특례를 두어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는데(다만, 1년 미만의 계약직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금번 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알바들이 최저임금 100%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 최저임금법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된다는 특례규정을 둔 이유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업무가 숙련되지 않아 완전한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수습 근로자들을 교육시켜가면서 근로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순노무직의 경우 업무의 숙련에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지도 않고, 근로자로서는 동일한 근로를 제공함에도 최저임금법의 특례규정에 따라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오히려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번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법에서 말하는 단순노무직은 광범위하게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되는데, 예컨대 음식배달원, 음식점 서빙, 건설 단순노무직, 청소원 등이 모두 해당된다. 사실상 이른바 '알바'라고 불리는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단순노무직 근로자에 포함된다.

다만 금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2018년 3월 20일 이후 체결되는 근로계약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3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기로 한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개정 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밖에 없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 90% 적용규정도 개정되는 등 사실상 사업주들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다소 늘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도 제대로 체결하지 못하고,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형식적인 법 개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금 등의 보조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덧붙이는 글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개인 블로그 blog.naver.com/lhrdream 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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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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