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두 번째 고소건은 증거부족

김지은씨 상대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록 2018.04.11 19:33수정 2018.04.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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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 시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혐의로만 진행된다.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제외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공소장에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번에 걸쳐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피감독자 간음)한 혐의,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께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혐의, 지난해 11월 26일 관용차 내에서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 10가지 범죄 사실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의 호소를 들었다는 주변 참고인들 진술,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 회 했다는 컴퓨터 사용상 로그 기록,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받은 내역, 피해자의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정희 부장검사를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해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피의자와 고소인을 합쳐 20차례 이상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추행 혐의 중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은 행위 유형에 따라 구분됐다. 오 부장검사는 "추행 중 기습 추행이라는 유형이 있다"며 기습적으로 이뤄진 추행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는 '업무상 위력'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물리력은 아니더라도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던 김씨를 간음한 것으로 본다.

안 전 지사 측은 "관계는 인정하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씨의 저항 여부나 정도보다는 업무 관계에서 오는 위력 때문에 김씨가 거부할 수 없는 정황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번째 고소인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안 전 지사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김씨에 대한 혐의만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이 있지만, 불일치하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서 공소를 제기(기소)하는 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안 전 지사의 청탁금지법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기소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모 건설사로부터 자신이 세운 싱크탱크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들 월급을 지원받았고, 범죄지로 지목되기도 한 마포구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던 안 전 지사는 지난달 5일 김씨의 폭로로 6일 도지사직에서 물러났고 피고인 신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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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미투 #성폭행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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