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선관위 '경고'에 "머리 숙여 사과"

선관위, 기자들에게 '기부의사' 있었던 것으로 판단... 김영란법 위반 여부는 남아

등록 2018.04.13 18:29수정 2018.04.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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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박범계, 이하 대전시당)이 논란이 됐던 기자들과의 정책간담회 관련,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고 사과했다.

대전시당은 13일 '사과문'을 통해 "대전 시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전시당은 "지난달 29일 기자 정책간담회와 관련, 13일 대전광역시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조처를 받았다"며 "무겁고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직자가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논란을 일으킨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대전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 일동은 깊은 성찰로 대전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심기일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대전시당의 사과는 논란이 됐던 이른바 '갑질 외상' 사건 때문이다. 당시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은 대전 둔산동의 한 한정식 집에서 일부 기자들을 불러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 2차로 호프집에 들러 맥주를 마셨다.

문제는 2차를 끝내고 나오면서 대전시당 당직자가 자신이 소유한 카드의 한도가 부족해 '외상'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호프집 주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외상을 했고, 화가 난 주인이 SNS에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문제가 커지자 다음 날 곧바로 대전시당은 2차에 참석했던 당사자들에게 갹출해 외상값을 갚았고, 주인도 사과를 받았다며 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대전선관위도 즉시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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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화면 갈무리. ⓒ 박범계


결국,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1차 간담회는 통상적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그러나 2차는 음식물 제공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기부행위 액수가 크지 않고, 그 정도 범위에서는 언론인에게 중앙당 등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경고'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전시당의 '사과'와 선관위의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1차 간담회를 통상적 언론인 간담회라고 봤지만, 특정언론사만 별도로 선별하여 간담회를 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1차 한정식 식대와 2차 호프집 술값을 합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정한 액수를 초과한 금액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박범계 시당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비판을 달게 받겠다"면서 사과했다. 당시 박 위원장은 2차 도중 자리를 떠, 외상 상황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외상 #더민주대전시당 #기자간담회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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