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성추행'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 심문 시작

피해 여성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 준 혐의... 이르면 밤늦게 결론

등록 2018.04.18 10:46수정 2018.04.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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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안 전 검사장은 18일 오전 10시 1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번 출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정장 차림의 안 전 검사장은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린 뒤 법원 입구까지 약 10여 미터를 굳은 얼굴로 걸어왔다.

이어 포토라인에 선 뒤에는 법정 출입구를 찾는 듯 좌우를 한 번씩 둘러봤을 뿐 "인사 불이익을 주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심경은 어떤가" "서지현 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라는 후속 물음에도 그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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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성추행은 공소 시효 지나... '인사 보복' 혐의만 적용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10월 동료 검사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있다.

해당 사실은 지난 1월 서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폭로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또 당일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과거에 겪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으며 파장이 커졌고, 성폭력 고발 행동인 '미투(Me too) 운동'의 촉매제가 됐다.

이후 검찰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찰청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수사를 시작했다. 다만 친고죄가 존재하던 시절 발생한 성추행 부분은 서 검사가 1년 이내에 고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지난 2015년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인사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가 집중 수사 대상이었다. 그 결과 조사단은 출범 75일 만인 지난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영상] 기자 '패싱'하는 안태근 ⓒ 손지은


이날 법정에서는 서 검사의 인사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319호 법정에서 시작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안태근 #인사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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