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추·김장자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항소심에서 감형

'박근혜 7시간' 수사 발표 후 처음 등장한 미용사 정매주, 여전히 '묵묵부답'

등록 2018.04.20 12:07수정 2018.04.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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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윤전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해 1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국회의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과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과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에게 "대통령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진상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신분 자체는 공무원이지만 최순실씨와 관련해 따로 처벌받은 게 없어 개인 비서 역할을 한 것 같다. (원심은) 형평상 균형을 잃어버린 판결 같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 대표에게도 "민정수석의 장모는 맞지만,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기업인으로 소환됐으며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걸 고려했을 때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형량을 더 깎아줬으면 깎아줬지 올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미용사 정매주, 세월호 질문에 '묵묵부답'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청문회 출석을 위원회 의결이 아닌 위원장이나 간사 위임으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 전 대통령 미용사 정매주씨에게도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관례에 비춰 증거 채택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불출석 피고인 9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정매주씨는 검찰의 세월호 7시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긴장한 표정으로 방청석에 앉아있던 정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청문회 불출석으로 진실 규명을 방해했는데 무죄 선고받은 심경이 어떠냐", "박 전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할 때 최순실씨도 함께 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머리를 감싸 쥔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월 28일, 박 전 대통령이 오전 내내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으며 오후에 관저로 온 최씨의 의견으로 세월호 참사 당일 중앙재난대책본부 방문을 결정한 뒤 이를 위해 오후 3시께 정송주·정매주 자매로부터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장자 #윤전추 #박상진 #정매주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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