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 불발, 들끓는 민심"... "촛불 다시 들어야"

[104회 10만인 특강] 하승수의 '국민개헌 핵심 체크리스트'

등록 2018.04.25 19:33수정 2018.04.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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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 핵심 포인트는? 하승수의 분석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전 부위원장(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이 지난 17일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에서 '국민개헌 핵심 체크포인트' 10만인 특강 강사로 나섰다. ⓒ 정대희


6월 개헌은 물 건너갔다.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통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33.5%였습니다. 그러면 대략 (300명 의석수에) 100명 정도 의석수를 가져가야 하는데 121명이 당선했습니다. 지지율보다 많은 사람이 당선한 것입니다. 비례대표제였다면 정의당은 7.23% 지지율로 원내교섭단체가 됐을 것입니다."

지난 17일 <오마이뉴스> 104회 10만인 특강의 강사로 나선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전 부위원장(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의 말이다. 민심을 왜곡하거나 배반한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 전 부위원장이 속했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국민개헌안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촛불혁명으로 인한 결과는 개헌"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헌법이 시작된 지 100주년이기도 한데요. 헌법의 뿌리는 1919년 3·1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1운동 후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합의문서가 필요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이때 나왔습니다. 지금 개헌을 의논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헌이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연장을 위해 이뤄졌다. 국민의 요구에 의한 개헌은 1960년 4·19 이후, 1987년 6월 항쟁 이후 밖에 없다.

"2016년 촛불혁명으로 인한 결과는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혁명의 결과는 개헌입니다. 잘못된 권력을 심판하고 교체했다면, 국가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손볼 수밖에 없습니다. 1987년에 헌법 개정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촛불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개헌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하던 말이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정부를 세우고 싶다'.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학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수준 낮은 이념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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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자문안 설명하는 국민헌법자문특위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과 김종철 하승수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 남소연


이날 특강에서 하승수 전 부위원장은 국민헌법을 '기본권 강화'와 '민주주의 시스템', 두 가지로 정리했다. 새로운 국민헌법은 기본권을 강화했다.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 사회보장권을 명시했다. 동물보호, 군인 인권 개선에 대한 조항을 넣고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는 부분 삭제, 공무원 정치 중립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공무원 노동3권 원칙적 허용, 동일가치동일노동, 토지공개념을 넣었다.

"자유한국당에서 개헌안을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무원 노동3권, 토지공개념 가지고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노동3권을 인정합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토지공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지요. 제1야당에서 수준 낮은 이념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 전 부위원장은 기본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정치시스템이라고 말한다. 정치시스템은 크게 선거제도,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 정부형태로 나뉜다. 민주주의는 집을 설계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선거제도는 밑바탕, 직접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은 기둥, 정부형태는 지붕에 비유했다. 정부형태는 선거제도,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이 잘 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적절히 수정해도 좋다고 말한다.

"선거제도·직접민주주의·지방분권이 잘 갖추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지붕(정부 형태)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1년마다 바꾸어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스위스는 4개 언어를 쓰고, 종교 갈등으로 총 들고 서로 싸웠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나라가 잘 돌아갑니다. 삶의 질이 높고 2차 대전에서 유일하게 독일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핀란드도 정치시스템의 기초가 잘 돼 있습니다. 핀란드는 1918년 내전을 치르고, 1944~1945년에 소련과 두 번 전쟁을 했고 좌우갈등도 심했습니다. 소련에게 영토를 15%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스위스와 핀란드가 잘 된 것은 결과적으로 비례성을 가진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세계의 선거제도는 100가지 넘는데, 크게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뉜다. 다수대표제는 무조건 1등만 당선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제도다. 1등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는 모두 죽은 표가 되는 다수 대표제의 결점을 보완한 게 비례대표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시절 비례대표제를 민주당 당론으로 정했고 지금도 당론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 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 현행대로 다수 대표제를 주장한다.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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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전 부위원장(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이 지난 17일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에서 '국민개헌 핵심 체크포인트' 10만인 특강 강사로 나섰다. ⓒ 정대희


하 전 부위원장은 "선거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정당 지지율대로 나뉘면 정책을 중시하는 선거가 된다"라면서 "(유권자는) 정책을 보고 투표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패가 없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치는 선거제도를 바꿀 때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하 전 부위원장은 "숫자는 늘이되 특권은 줄여야 한다"라면서 "국회의원 연봉이 1억5000만 원 정도인데 1억 원 정도로 줄이면 400명도 뽑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개헌은 무산됐다. 하 전 부위원장은 "6월 개헌의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개헌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투표법이 위헌 결정이 났는데 국회에서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하지만 개헌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주권자의 민심이 움직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해법은 민심에 있습니다."

하 전 부위원장의 이 말이 끝나자 한 청중이 이렇게 추임새를 맞췄다.

"(개헌을 위해) 촛불을 다시 들어야겠네요!"

[10만인 특강 104회 영상 보기] 하승수의 '국민개헌 핵심 체크리스트'
#10만인클럽 #10만인특강 #하승수 #개헌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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