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원짜리 위치발신기, "어민들이 알아서 달아라"?

해경, 5월부터 어선 대상 강경단속 예고... 어민들, "필요도 없는 물건"

등록 2018.04.26 20:32수정 2018.04.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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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해경이 어민들에게 보급한 위치발신장치. 어민들은 이 장치가 설치 두 달만에 고장났고 수리도 안 된다며 불만이 많다. ⓒ 김강현


인천해양경찰서가 내달 1일부터 선박위치발신기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고 조업하는 어선을 강경단속 할 예정이어서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1월 29일 해양수산부는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작동을 멈추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적으로 미작동 하거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나 재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 된다.

해경이 어민들에게 관련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자 어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백령도에서 어업을 하는 A씨는 "2011년에 해경이 지급해 준 단말기가 두 달 만에 고장났다. 수리하려고 해경에 연락했더니 업체가 도산해서 안 된다더라. 알아서 고치든가 자기 돈으로 기기를 달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전했다.

이어 "사실 이 기기는 뱃사람 입장에서 별로 필요도 없는 것이다. 자기들(해경) 관리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기기를 왜 어민들에게 전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경 관계자는 "초기에 보급했던 단말기는 회사 도산 등으로 문제가 많아서 어민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업체가 24일~26일까지 섬에 들어가서 고장난 단말기 수리를 해 줬고 훼손이 심한 단말기는 교체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경이 보급한 단말기는 정부 소유여서 개인이 수리를 할 수 없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아서 개인소유로 바꿨고, 때문에 수리비나 교체 비용 등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고장 신고를 했는데 수리를 못하는 경우에는 단속에서 충분히 고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해경 #어민 #위치발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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