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맹비난' 홍준표, 2000만 원 과태료에 "감당 못한다"

"선거법 정도는 나도 안다" 해명했지만... 대선 때도 같은 경고 받아

등록 2018.05.02 10:42수정 2018.05.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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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필승' 건배하는 홍준표-김성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만찬에서 나경원 의원의 건배사를 들으며 잔을 부딪치고 있다. ⓒ 남소연



"우리 당 재정 상 과태료 200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재고해 주길 바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위반으로 과태료 2000만 원 처분 받은 가운데, '돈을 낼 수 없다'고 다시 버티고 나섰다.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말 밖에 없는 것이 야당"이라며 "선관위의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과 4월 4일 각각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 자체 여론조사기관인 여의도연구소(여연)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김기현 울산시장이 상대 유력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온다"거나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우리 후보(김태호)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섰다"고 말해 선관위의 레이더에 걸린 바 있다.

홍 대표와 선관위의 이 같은 갈등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대선 당시인 지난해 4월, 홍 후보는 부산 유세 당시 취재진이 모인 자리에서 "요즘 어떤 여론조사에서 7%밖에 안 된다는데 왜 날 따라다니느냐"면서 "우리 조사는 이미 20%를 넘어가 있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여연 조사를 '우리 조사'로 표현하며 당 자체의 여론조사임을 스스로 확인해줬기 때문이다.

선관위 "비보도를 전제로? 한 사람에게 유포해도 전파 가능성 있으면 공표"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홍 대표는 그럼에도 "선거법 정도는 나도 안다"며 반발했다. 그는 또한 "비보도를 전제로 선거 판세를 답하며 우리가 이긴다고 한 것을 마치 비공개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으로 취급하고 야당 대표보고 아예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협박이다"라고 강조했다.

"비보도를 전제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고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홍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선관위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위법 사실을 설명했다. 비보도를 전제로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요지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홍 대표의 해명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홍 대표는 지난 1일 '한국당 6.13 지방선거 부산 필승 결의대회' 자리에서 "중앙선관위가 웃기더라. 얼마 전에 '김태호가 이기고 있다'고 말한 것 가지고 내게 2000만 원을 처분했다"면서 "내가 돈이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며 선관위의 처분을 '과잉 압박'으로 규정했다. 
#홍준표 #선관위 #과태료 #김태호 #여의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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