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장은 허위...이재용 경영 승계 재검토돼야"

[현장] 금융당국서 회계 부정 결론... 회사 쪽 해명에 심상정 의원 재반박

등록 2018.05.02 19:48수정 2018.05.0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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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무노조 경영 청산 촉구한 심상정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 청산을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아래 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부정했다고 결론 내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를 뒷받침할 주장을 추가로 제시했다. 더불어 심 의원은 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쪽 최종결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재검토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오로직스 관련 금감원 감리 결과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치사전통지란 금감원의 감리결과 조치가 예상될 경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 회사 쪽에 위반 사실 등을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작년 3월 말부터 금감원은 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했는데 최근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다. 이런 조치에 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으로 반박자료를 냈다. 이에 이날 심상정 의원이 삼성 쪽 해명 가운데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꼬집은 것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위해 바이오에피스 주식을 평가해본 것뿐"

심 의원이 삼성 쪽 주장에 반박하는 근거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전 회계처리를 위해 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아래 바이오에피스)의 주식평가가 이뤄진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 등 일부에선 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를 회계상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해왔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종속회사가 관계회사로 바뀔 경우 지분가치를 장부상 금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약 3000억 원에서 4조 8000억 원 가량으로 올랐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바이오에피스의 모회사를 가진 제일모직에 유리한 비율(1대 0.35)로 이뤄졌다는 얘기다.


이어 심 의원은 "주식평가를 해본 것에 불과한데, 이를 근거로 마치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높아져 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이 변동하는 유의미한 사건이 발생하는 걸로 간주한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이 주식평가를 근거로 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 2조원 이상의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수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회계상 가치가 높아진 것에 지나지 않는데 삼성 쪽이 이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이용했다는 얘기다.

"회계처리 '적정' 의견 받았다는 삼성, 외부감사조서엔 그 근거 없어"

더불어 심상정 의원이 삼성 쪽 주장에 반박하며 제시한 두 번째 근거는 바이오에피스가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회사라는 점이다. 합작회사의 경우 처음 해당 회사가 어느 회사의 종속회사라고 정해지면 회계상 이를 끝까지 일관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관계회사로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 심 의원 쪽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뒤늦게 삼성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 2가지가 국내에서 승인됐다는 이유로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복제약 2가지가 승인됐다는 것은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국제회계기준에도 그런 근거나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꿀 수 없는데도 복제약 승인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를 강행했는데, 이마저도 이를 강행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삼성 쪽에서 이 같은 회계처리를 할 때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런 주장이 허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삼성이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사유로 주장한 복제약 2가지 승인과 관련한 내용은 외부감사 조서에 적혀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심 의원은 "금감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며 "삼성에서 주장하는 근거가 외부감사조서에 없는데, 사후적으로 꿰맞춘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 의원의 말이다.

"이 사안은 단순한 한 기업의 회계조작 사건이 아닙니다.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건의 최종결과가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도모된 일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최종결과에 따라 이재용 경영권 승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이번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감리 결과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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