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검사 강제조사 불가, 처벌보다 제도 개선"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기자간담회... "유의미한 결과 나올 것"

등록 2018.05.03 17:51수정 2018.05.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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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사전조사 결과와 본조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학의 성접대 축소 수사' 등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11개를 재조사 중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를 담당한 현직 검사를 강제 조사할 권한이 없는 한계에 대해선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과거사위 조사 방향을 설명하는 언론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과거사위는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사건(2012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2010년)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 2010, 2015년) ▲ PD수첩 사건(2008년) ▲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1985년) 등 11개 사건을 재조사 중이다.

"대부분 조사 가능성 있는 사건... 유의미한 결과 나올 것"

하지만 조사단에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자칫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초기부터 제기됐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위원회가 재조사를 결정한 사건들은 대부분 조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조사해야할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직 검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는 "조사단의 조사는 임의 조사에 불과해 강제할 방법은 없다"라면서 "당시 수사상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려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단순 협조 요청 이상의 권한을 조사단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누구를 조사할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 부분을 논의하기엔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활동 기간이 최대 9개월에 불과한 점도 진상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지적됐다. 이 실장은 "가급적 빨리 하겠지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부터 먼저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며 "수월한 사건이 있고 복잡한 사건이 있는데 적절하게 업무분장을 해서 조사하겠다"라고 답했다.


조사 결과가 추가 기소로 이어지는 가능성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 실장은 "위원회는 특정인 징계가 아니라 과거 검찰권 행사에 있어 부적절했던 점을 기초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그런 내용도 아울러 검토하겠다"라면서 여지를 남겼다.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재심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사건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여해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변호인 혹은 변호인이었던 자는 관여할 수 없도록 위원회 규정에 명시돼 있다"라면서 "해당 사건을 논의할 때는 회의실 밖에 나가 있는 등 논의 자체에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김학의 #검찰 #과거사위원회 #이용구 #유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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