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에 숨어있는 염동열, 언제 체포될까

국회 파행에 본회의 보고도 안 돼... 일각에선 7월로 점치기도

등록 2018.05.08 15:41수정 2018.05.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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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 ⓒ 김남권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13일 국회에 접수됐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본회의 보고조차 되지 않아 '염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염 의원이 개정된 '방탄국회방지법' 첫 사례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검사장 양부남)은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있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57·강원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을 지난 1월 27일과, 4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차례 소환 조사를 벌인 뒤 지난 4월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염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고 4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회기 중인 점을 감안해 이틀 뒤인 지난달 13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조차 되지 못했다.

회기 중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열린 4월 국회는 방송법에 이어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논란 등으로 전면 파행을 거듭하면서 단 한번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채 지난달 28일로 회기가 끝났다.

불체포특권이 소멸되는 4월 회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구인영장 발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예상도 나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4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단독으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버렸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5월 임시국회는 개원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정 조율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5월 국회 역시 공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성과 없이 끝났다.

이렇게 5월 임시국회가 공전될 경우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7월까지 넘어 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5년 개정 국회법은 2, 4, 6, 8월에는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소집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하는 국회'를 취지로 2016년부터 적용하고 있어 다음달인 6월 1일에는 국회의장이 임시국회를 또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국 변화에 따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홍문종·염동열은 지난 2016년 11월 통과된 '방탄국회 방지법'의 첫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접수될 경우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되며, 만약 본 회의 보고 후 표결 없이 72시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개정전에는 72시간 이후 표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리 조항이 없어 실제로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표결을 하지 않아 자동폐기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여야 공히 동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부담스러워 하는 만큼, 본 회의장 표결보다는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여야 합의로 회기를 연장하지 않고 검찰이 구인영장 집행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지난해 12월 본 회의에 보고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정작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회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해 회기가 종료되는 23일 이후 자연스럽게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
#염동열 #강원랜드 #영월 #태백 #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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