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오류' 삼성증권, 삼성SDS에 '일감 몰아주기'

[현장] 금감원, 삼성증권 검사 결과 발표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 공정위 전달 예정"

등록 2018.05.08 17:42수정 2018.05.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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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검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5.8 ⓒ 연합뉴스


배당 착오입력 사고를 냈던 삼성증권이 전산시스템 계약 대부분을 계열회사인 삼성SDS와 맺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가운데 경쟁입찰을 붙이지 않고 바로 계약하는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5년 동안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를 삼성SDS와 체결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중 91%가 수의계약인 점을 감안할 때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원 부원장은 "삼성SDS와 맺은 수의계약 98건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체결됐고, 수의계약의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삼성SDS 계약금액 과도해... 전속고발권 있는 공정위서 볼 것"

이와 관련해 이날 "삼성SDS 부당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드러났나"라는 질문이 나왔고, 이에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일단 금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강 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선 계열사 간 거래가 50% 이상 차지하는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거래관계에 있어 다른 거래처하고의 거래조건 문제 등이 있는 것 같다"며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정보 사항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SDS와 계약을 한 다른 증권사 내용도 알려주면 (공정위가) 이 부분도 참고할 것"이라고 강 국장은 부연했다.

이번 금감원 발표는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직원들에게 현금배당을 하면서 28억 1000만 원이 아닌 28억 1000주를 지급한 사고에 대한 것이다. 사고 이후 금감원은 약 한 달 가량 검사를 진행했고 이날 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사고 대비한 위험관리 계획 없었던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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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이날 금감원은 검사 결과 크게 5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문제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을 내부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우리사주 배당은 조합장 계좌에 주식을 넣은 다음 이 주식이 조합원들에게 나눠지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그 반대 순서로 처리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또 발행주식총수(약 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계좌에 들어왔는데도 오류 검증이나 입력 거부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사주 관리 업무는 총무팀 소관이지만 실제로는 증권관리팀에서 처리하는 등 업무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금감원 쪽은 설명했다.

금감원이 생각한 두 번째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삼성증권 쪽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사고 등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삼성증권은 이를 마련해놓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삼성증권이 사고를 알릴 수 있는 방송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 직원들이 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삼성증권이 있는 건물에는 전체 건물에는 방송이 되지만 삼성증권 사무실에만 방송되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말했다.

세 번째 문제는 일부 직원들이 잘못 들어온 주식을 시장에 내다판 점이다. 사고 이후 22명의 직원들이 모두 1208만 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가운데 16명의 501만 주의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명의 주문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회사가 최초로 주식을 팔지 말라고 공지한 이후에도 매도 주문된 주식은 모두 946만 주로 전체의 78%였다.

"삼성증권 시스템, 고객 계좌로 위조주식 거래 가능성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22명의 직원들이 대부분 호기심,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중 한 명은 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하고 주문 이후 지체 없이 취소해 고의성이 없었고, 나머지 21명의 직원들은 고의성이 있었다고 금감원 쪽은 판단했다.

네 번째 문제는 실제 존재하는 주식을 고객의 계좌에 넣는 시스템과 관련한 것이다. 원 부원장은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 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주식을 팔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삼성증권의 경우 이번 배당사고와 비슷한 위조 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계좌에 들어온 주식을 고객이 주식시장에 팔기 위해선 예탁결제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이 문제라고 생각한 부분은 전산시스템 계약 대부분이 내부거래였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원 부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조치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금감원 "잘못 들어온 주식 내다판 직원들 배임 등 혐의로 검찰 고발 계획"

또 금감원은 잘못 들어온 주식임을 알고도 시장에 내다팔 주문을 한 21명의 직원들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 주 안에 검찰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도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을 공개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다만 이 단장은 "잘못 들어온 주식을 일부 직원들이 대량으로 내다 팔면서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가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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