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은 권리당원 추천인, 다른 사람으로 둔갑"

등록 2018.05.10 10:06수정 2018.05.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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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주당의 한 당원이 자신이 입당시킨 40여 명의 권리당원이 다른 사람이 추천한 것으로 둔갑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또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군의원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성예산지역위원회 소속인 A씨는 지난 8일 민주당충남도당에 민주당 도의원 비례후보로 공천된 B후보와 홍성예산지역위원회 C사무국장을 징계해 달라는 진정을 냈다.
 
A씨는 진정서에서 B후보에 대해 "지난해 중순 경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 받은 40여 명의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지역위원회에 제출했다"며 "그런데 최근 확인해 보니 추천인이 내가 아닌 B후보로 뒤바뀌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과 공모한 불법행위로 보인다"며 "도의원비례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그는 C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직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입당원서의 추천서를 다른 사람으로 변조해 도의원 비례공천을 받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을 요청했다.
 
그는 또 "엄정하게 경선을 관리할 사무국장이 군비례대표 선출시 투표인단(상무위원)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예산군의회 민주당 비례대표에 출마했다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다. 비례대표의 후보는 상무위원회(약 60명)가 투표권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B후보는 "A씨가 받은 권리당원 추천인을 내 이름으로 바꾼 것은 맞지만 사무국장과 A씨의 남편 간 협의와 동의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받아 건넨 입당원서를 빼더라도 많은 권리당원을 추천해서 당 기여도를 평가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C사무국장은 "당시 A씨 남편의 동의로 권리당원 추천서 명의를 바꾼 것"이라며 "이제 와서 뒤늦게 이를 문제 삼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군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선거인단(상무위원)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상무위원에게 군 비례후보 중 누가 전문성과 당 기여도가 높은지를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남편은 C사무국장과 협의나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당에서 내게 할당된 권리당원 추천서(군 의원 비례후보 300명, 시의원 비례후보 500명, 도의원 비례후보 700명)를 받기도 바쁜데 남의 것을 받으러 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선거인단인 상무위원에게 특정 후보의 장점을 얘기한 것 자체가 부정선거"라며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회유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있는 만큼 선관위에도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남 #권리당원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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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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