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특별사법경찰권까지...힘쎄지는 금감원

금감원, 주가조작·자금세탁 등 불공정거래 조사 혁신방안 발표

등록 2018.05.10 15:40수정 2018.05.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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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연합뉴스


주가 조작 등 금융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금융회사에 대해 압수, 수색, 통신기록 조회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제약주 관련 부정거래가 생기면 이 부분만 '핀셋조사'할 수 있는 기동조사반을 운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정보통신(IT) 기술 발달로 점차 고도화되는 금융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조사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효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투자자 심리를 현혹하는 수법이 등장하면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수집 기능 강화, 조사수단 다양화로 조기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조 부원장보는 "상장회사 대주주, 임원 등이 우월적 지위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기 주머니를 불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조사 등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요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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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장부·서류 등 신속 수집 위해 현장조사권 확보 추진"

이에 금감원은 조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수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등 혐의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장비 도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조사 때 압수, 수색, 통신기록 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장도 금감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추천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 부원장보는 "금융위원장만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할 수 있었는데 금감원장에게도 이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라고 그는 부연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제약‧바이오 관련 부정거래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동조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에는 중요 사건이 발생해도 1~3년 뒤에나 제재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는데 이보다 더 빠르게 조사해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바이오 부정거래 등 중요 사건 '핀셋처리' 기동조사반 운영

조 부원장보는 "조사기획국 외에도 2개의 조사팀을 만들어 신속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시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스마트하게 '핀셋조사'하려고 만든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필요하면 검찰과의 공조도 추진하겠다"며 "이슈별 단계적 대응을 추진해 시장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조세피난처로 우회해 국내에 투자하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 부정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 감독기관, 검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부원장보는 "그 동안 다자간 업무협약에 의해 외국 감독기관과 2010년부터 정보교류 협조를 해왔다"며 "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상장회사 경영진으로 활동할 경우 이런 법 위반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제약회사의 신약개발‧임상시험과 관련된 공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 공유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탈세 과정에서의 국내주식 매매 사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관세청과의 협력 채널 구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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