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남녀' 폐지와 은하선 하차, EBS의 인권침해 행위"

[현장] 시민단체, EBS '까칠남녀' 폐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등록 2018.05.15 17:21수정 2018.05.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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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선씨를 비롯한 EBS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출연진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박정훈


EBS <까칠남녀> 폐지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인권 침해', '차별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5일 오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 10개 시민단체는 <까칠남녀>의 '사실상 폐지' 조치와 은하선씨의 하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BS <까칠남녀>는 지난 12월과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성소수자 특집'을 방영했다. 성소수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편견과 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방송이 나간 이후 반 성소수자 단체들이 '성소수자 특집'에 대해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까칠남녀> 제작진과 패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로서 반 성소수자 단체에 맞서던 패널 은하선씨가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 됐고, 이에 지난 1월 13일 EBS 측은 일방적으로 은하선씨의 하차를 결정했다. 이어 <까칠남녀>의 패널이었던 손아람, 손희정, 이현재씨가 은하선씨의 하차 조치에 반발해 프로그램 녹화를 거부하자, EBS 측은 예정되어 있었던 2회분을 남겨두고 조기 종영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EBS의 조치에 대해 "성소수자 혐오에 굴복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소수자 인권보장과 미디어 다양성의 책무를 위배한 행위"라며 진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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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까칠남녀' 폐지 인권침해·차별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은하선씨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박정훈


진정 대리인이자 성소수자 특집 출연자였던 박한희 변호사는 "EBS는 반 성소수자 단체들의 왜곡된 주장과 성소수자 혐오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않고 끝끝내 항의에 굴복해서 은하선 작가를 하차시켰고, 마침내 <까칠남녀>를 폐지하는 형태로 조기 종영했다"며 "은하선씨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까칠남녀는 성소수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성소수자들에게 희망을 줬다"고 강조하며 "그래서 반대로 EBS의 행동은 성소수자는 방송에 다뤄지기 시기상조이며, 다른 제작자들도 성소수자를 다루면 안 되겠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활동가는 "성소수자 인권이 기독교 혐오세력 때문에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 중립을 이유로 보편적 인권에 대해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람들 때문에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서도 성소수자 목록이 삭제됐다. 이제는 확실하게 '나중은 없다'"며 성소수자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소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활동가도 "EBS가 <까칠남녀>를 폐지한 것은 반성소수자 단체들의 왜곡된 주장과 혐오에 적극 응답한 것이다. 공영방송이 취해야 할 다양성 추구와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는 의무에서 비껴간 행태"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성소수자 특집의 출연자인 은하선, 강명진, 김보미씨는 기자회견문을 차례로 낭독했다. 이들은 "EBS의 <까칠남녀> 폐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이들이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E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위배했으며, 출연자 보호는커녕 일방적으로 하차를 통보하는 등 '차별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은하선씨의 인격권으로서의 '성적 지향'을 실현할 권리 침해, 패널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도 진정 이유였다.
#까칠남녀 #은하선 #EBS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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