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24일 본회의 열어 대통령 개헌안 처리"

"국회가 방치"...'드루킹+추경' 21일 본회의서 처리할듯

등록 2018.05.20 15:25수정 2018.05.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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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료사진) ⓒ 연합뉴스


"18일 본회의를 국민에게 약속드렸습니다. 불가피하게 두 번이나 연기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추경' 처리를 위한 18일 본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사과했다.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홍 원내대표는 당초 18일에서 19일로 연기된 본회의가 또 다시 열리지 않은 데 대해 "어제 예결소위가 파행됐다, 밤 9시 본회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김동철·노회찬 원내대표와 합의해 본회의를 취소했다"라며 "내일(21일) 국회 본회의가 10시로 얘기되고 있다, 예결소위와 예결위 전체 회의 등 모든 절차가 끝나면 10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다만 예결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야당이 추경 3조 9000억 원 중 1조 5000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회의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지방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로 감액을 주장했지만 납득 할 수 없다"라며 "국회가 40일 멈춰 있다가 추경과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야당이 마지막까지 정치적 합의 정신을 살려 추경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하루 전 진통을 거듭한 예결 소위는 3조 9000억 원 추경안에 대해 3900억 원 정도를 삭감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예결위는 이 날 중 증액 심사를 마무리한 뒤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 수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절차들이 마무리되면 21일 오전 9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오전 10시 본회의 역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증액에는 여야 간 의견 차가 적어 21일 본회의는 열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추경·드루킹 특검' 외에 또 하나의 화두를 던졌다. 바로 대통령 개헌안 처리와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24일 본회의 개최다.

그는 "24일은 정세균 의장의 임기 만료 5일 전으로 그 날 신임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하고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하는 날"이라며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60여일이 됐다, 국회는 새로운 헌법 개정안 발의에 실패했으므로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서 24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무시하고 방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로 본회의를 소집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부결시키든 통과시키든 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개헌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에 의해 본회의를 열지 말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헌법상 규정에 따라 24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해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개헌안 표결을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국회가 또 다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드루킹 특검 #본회의 #추경 #대통령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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