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락원, 일방적 파산 중단하라"

인천지법 '입소자 전원 이전 조치' 협조 요청...시, 입소자 시설 부족해 분산 이전 등 조치 난감

등록 2018.05.21 20:13수정 2018.05.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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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락원 파산 문제가 지역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일방적인 파산절차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인천지법 파산1부(서태환 부장판사)가 인천시에 사회복지법인인 영락원의 파산 사건과 관련해 '입소자 전원 이전 조치'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영락원은 현재 노인 36명이 입소해 있다. 지난 50년간 세금 2500억원이 투입된 공익법인이다. 2006년 노인병원 신축 등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부도난 후 법정관리를 받다가,  2015년 7월 법원의 선고로 파산 됐다. 보조금이 투입된 사회복지법인 파산으로는 국내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이후 영락원은 입소자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요청으로 조만간 운영이 중단 되고, 법인 청산과 매각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영락원은 폐쇄된 노인전문병원, 전문요양원 등 건물 8동이 있고 감정가는 약 340억원이다.

평화복지연대는 "현재 무료양로시설은 국가의 신축 지원이 불가하고 입소자 이전이나 분산배치도 마땅치 않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형성한 재산은 관서장의 승인 없이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의 조치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분쟁이 야기된다. 법원은 일방적인 파산절차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권자의 권리만을 생각하는 매각방식은 영락원을 키우고 보살펴온 지역사회에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이다. 시와 법원은 머리를 맞대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 법원의 요청을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관할구청인 연수구의 의견을 들어서 법원에 의견서를 보냈다. 지금 당장 입소자들을 이전 등 조치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도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이니만큼 보조금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영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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