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특조단에 현직 판사 일갈 "내가 고발 하겠다"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맙시다"

등록 2018.05.26 15:06수정 2018.06.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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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 판사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 ⓒ 페이스북 캡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특조단)이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을 확인하고도 형사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자 현직판사가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조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 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습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라며 "잘못을 저지른 판사가 동료라고 이런 식의 면죄부를 주면 누가 법원의 재판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모두 무죄를 선고할 자신 있으십니까?"

차 판사는 또 "손에 가슴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오"라며 "행정부에서 이런 식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직적 사찰행위가 일어나,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의 죄로 기소되었을 때 모두 무죄를 선고할 자신이 있으십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차 판사는 끝으로 "기대를 접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로 나도 정식으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라며 "이런 조직에 무슨 사법개혁을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후대를 기약하며 역사에 기록이나 남기고 갑시다"라고 일갈했다.

앞서 25일 특조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특정 재판 결과를 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교감을 나누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특조단은 스스로의 존재 근거를 붕괴시켰다고 할 만큼 이 시기 사법행정권이 심각하게 남용됐다고 봤음에도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진 않기로 결론 냈다. 부실 조사를 이유로 출범했음에도 당시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셀프조사'의 한계도 노출했다.

[관련 기사]

"국정운영의 동반자" '양승태 대법원'이 은밀히 작성한 보고서
#양승태 #사법부 #특조단 #차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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