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최저임금 개정 '위법'... 대통령이 거부해야"

이정미 당대표 최저임금법 개정안 법률검토 의견서 공개

등록 2018.05.29 14:49수정 2018.05.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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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악저지 정의당 결의대회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및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정의당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최저임금 개정안에 '위법성'이 있다는 법률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메이데이 법무법인 유재원 변호사로부터 법안 목적과 취업규칙 변경특례가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받았다"며 의견서를 공개했다.
 
앞서 이정미 의원은 지난 28일 "개정안은 실제 법안소위에서 논의했던 취지와 목적과는 다르게 조문 성안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나 실태점검 없이 단 30분 만에 급조해 만든 개정안이고, '통화 이외의 임금'은 넣었다 뺐다를 거듭했을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 10%가 7%로 축소되는 등 부실 법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정미 의원이 공개한 의견서를 보면 법률사무소 메이데이는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최저임금이 상승해도 전체 임금의 최저수준이 상승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침해하거나 억제하는 내용이므로 최저임금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메이데이는 이를 올해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합쳐 월 최저임금 157만원을 받고, 식대 15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별도로 받아 세전 소득이 월 182만원인 노동자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개정안 적용 없이 2019년 최저임금을 8300원으로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173만원(세전 소득은 19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만원 상승이다.

그러나 개정안을 적용하면 기본급, 직무수당뿐만 아니라 월 최저임금 173만원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12만 8900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즉, 사용자는 월급을 3만 1100원만 올려줘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이 경우 노동자는 월 12만 8900원(연간 154만 6800원)에 해당하는 실질임금 향상 효과를 침해받게 된다.
 
메이데이는 또 "대기업과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근로자는 시간급이나 최저임금 상승과는 무관하게 매년 임금인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양계 층간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기에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의원은 법률검토 결과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 조항이 특히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특례 조항은 최저임금이 상승해도 월 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최저임금 상승효과를 없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노동자 입장에선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 또는 신설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즉,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한 특례 조항인 개정안 제6조의 2는 근로기준법 94조에 위반한다는 의견"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도입했던 2대지침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완화'와 전혀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위법성뿐만아니라, 날치기 처리 등 절차의 문제, 당사자 배제, 향후 노사관계 파탄 등이 예상된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과 희망을 두 번, 세 번 좌절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정의당 #이정미 #민주당 #홍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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