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되살리는 유일한 방법"... 법원노동자 3405명 양승태 고발

사법농단 '몸통'으로 지목... "사법부도 강제수사 예외 없어야"

등록 2018.05.30 11:35수정 2018.06.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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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형사고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재판거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사고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법원노조 조합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감옥에 가두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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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재판거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사고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뼈를 깎는 심정이다."

법원 노동자 3405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몸통'으로 지목하고 강제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사법부 수장이 법원 내부로부터 고발당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조합원 20여 명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이 사건 관련자 모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이하 특조단)이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소위 '관심 재판'을 미끼로 협상을 계획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서 심각하게 이탈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조석제 법원노조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재판을 통해 견제자 역할을 해온 법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게 자칫 굴욕감 느낄 수도 있지만, 특조단 발표 결과를 보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시작한 이 사건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번졌고, 이제는 사법농단으로 밝혀졌다"라며 "자신의 뼈를 깎는 마음으로 공무원 3405명의 연서명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또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검찰의 강제수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일 뿐"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 역시 강제수사에서 예외일 순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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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재판거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사고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법원노조는 '양승태 대법원'이 일선 판사를 근거 없이 뒷조사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검토했으며, 특정 소모임 와해를 시도한 점 등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계속 검토한 뒤 또 다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추가 고발도 할 예정이다.


'재판 거래'의 피해 당사자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을재 부위원장은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삼권분립이 엄연한 나라에서 사법부가 행정부 권력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라고 허탈해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로 인한 구체적 피해 사례도 언급했다. 특조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던 전교조 관련 재판의 선고시점 및 결과를 협상카드로 활용하거나 인위적으로 개입하려했다.

그는 "제일 안타까운 재판 중 하나가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다 구속돼 풀려난 인물을 기리는 추모제에 지역 단체와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전북 조합원 교사의 사례"라며 "항소심까지 당연히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양승태 대법원'이 결과를 뒤집으면서 학교에서 쫓겨났고, 병마와 싸우다 돌아가셨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재판으로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직장이 사라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원노조는 양 전 원장을 감옥에 가두는 퍼포먼스를 벌인 뒤 조합원이 연서명한 자료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양승태 #법원노조 #고발 #재판거래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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