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근로정신대 피해자 재판도 개입... 범죄행위 수사하라"

민변 등 관련 단체 공동성명... "손해배상 사건 신속히 판결하라"

등록 2018.05.30 15:43수정 2018.06.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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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의 모습. ⓒ 이희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중 양승태 대법원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에도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련 시민단체도 나섰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사법부가 정신대 할머니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공동성명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이하 특조단)은 지난 25일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관심 재판'을 미끼로 협상을 계획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심각하게 남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만든 보고서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해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이라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민변과 시민모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도 청와대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유가족이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 대법원에 올라간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판결은 언제 나올지 오리무중"이라며 "특조단 보고서를 보면 사법부가 불순한 의도로 재판에 개입해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 등장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는 3권 분립과 재판 독립이라는 엄중한 헌법의 명령을 내던진 것이다. 더불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이는 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범죄 행위이자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즉각 사죄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판결하라"고 덧붙였다.
#양승태 #구속수사 #대법원 #정신대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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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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