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으면 회사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노동자 추락사 관련 성명 발표 '엄중한 조사와 처벌 요구'

등록 2018.05.30 17:39수정 2018.05.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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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산 대산 E1공장의 탱크를 건설하던 플랜트건설노동자의 추락사와 관련하여, 숨진 노동자의 임시분향소가 마련됐다. ⓒ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최근 서산 지역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위원장 신현웅)가 30일 오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죽음의 행렬을 지금 멈춰 세워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엄정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18일 서산의 한화종합화학 공장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추락사 했으며,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열흘이 지난 28일에도 E1공장의 탱크를 건설하던 플랜트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관련 기사: [모이] 서산 대산공단 한화 종합화학서 노동자 추락사고 발생).

이에 30일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화종합화학의 사고는 노후화된 발판이 붕괴하면서 벌어진 사고였고, E1 탱크 현장의 사고는 공기단축을 위한 설비개조와 무리한 인력 투입이 부른 참사였다"면서 "두 사고 현장 어디에도 안전관리자는 없었고, 사고 직후 생명을 구할 장비와 인력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두 사망사고는 모두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로 예방과 보호조치가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라면서 "이제라도 엄중한 작업중지 절차를 통해 현장 전체의 문제를 돌아보고 근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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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산 대산 E1공장의 탱크를 건설하던 플랜트건설노동자의 추락사 한 노동자의 임시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30일 노동자들이 분향을 마치고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017.07.03.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대통령 영상 메시지 중

이어 대통령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작업중지의 엄정한 운영은 다름 아닌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에는 너무도 인색했다"라고 비판하면서 "그나마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는 데에는 너무도 관대했다. 노동조합과 현장 노동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대해 "작업중지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을 확보하기 바란다"면서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법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을 지키면 회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회사가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때에만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다"면서 7월부터 플랜트 건설현장의 노동시간도 주 52시간으로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제한된 노동시간으로 사업주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안전사고와 참사가 발생"할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끝으로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작업중지를 규정대로 엄정하게 적용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벌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현장 사고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노동조합과 함께 강구 등의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서산태안위원회 #노동자사망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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