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3일부터 농협·수협에서도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상호금융권, 모든 가계대출 때 DSR 적용...햇살론 등은 제외

등록 2018.06.04 16:06수정 2018.06.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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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은행권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비롯한 새 대출규제를 시행한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DSR는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을 고려하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 연합뉴스


다음 달 23일부터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 가운데 빚이 얼마만큼인지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방식이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지만,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대출액은 빚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4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 DSR 도입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을 발표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DSR은 연간소득 가운데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데, 앞서 지난 3월 은행권에서 먼저 도입한 바 있다. 현재에는 은행이 이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상호금융권에서도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햇살론,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은 DSR서 따지는 빚으로 처리 안 해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농·어민정책자금 등을 새로 취급할 때는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담보대출 등을 대출해주기 위해 DSR을 따질 경우에는 (이 대출을) 빚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신규 대출액은 DSR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또 금융위는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 때 적용하지 않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 때 부채에서도 제외한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상호금융권에도 DSR이 도입되는데,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을 따질 때는 증빙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신용대출 등의 경우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소득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고DSR 대출로 분류해 별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자료가 없는 대출은 높은 수준의 DSR대출로 분류하고, 앞으로 조합이나 금고별로 해당 대출의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한다는 얘기다.


소득 증빙에는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나 정부․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자료(건강보험료 납부액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등이 활용된다. 증빙이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우 조합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조합에서 '농축산물소득자료' 상의 작목별 소득이나 '어가경제주요지표' 상의 어업소득률 등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한다.

전세대출 받으면 이자액만 빚으로 본다

더불어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액 중 어느 부분을 DSR에서 따지는 빚으로 볼지 정할 때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종류, 분할상환 등 상환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DTI(총부채상환비율) 기준과 같은데, 예를 들어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에서는 대출총액을 25년으로 나눈 뒤 실제 이자 부담액을 더한 액수를 빚으로 본다. 또 전세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이자액만 빚으로 보고, 신용대출이나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더불어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액을 빚으로 보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해 1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보고, 기타대출은 향후 1년 동안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한다.

이 같은 DSR은 상호금융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활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조합 및 금고가 대출자 그룹별로 감당 가능한 DSR 수준을 산출한 뒤,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금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 때 대출자의 DSR 수준을 감안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덧붙였다. 이어 금융위는 "시범 운영 등을 통해 DSR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 고DSR 비율을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임대업자, 상호금융권 대출 심사도 강화

이와 함께 상호금융권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 심사도 강화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심사 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를 계산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 등을 본다는 얘기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임대업 대출의 연간이자 비용에 임대건물 기존대출의 연간이자 비용을 더한 액수로 나눈 지표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RTI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를 위해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의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기준 미달 때에도 심사의견을 별도로 기재하고 조합 및 금고가 사전에 설정한 한도 내에서 취급 가능하다"며 "1억 원 이하 소액대출, 상속·경매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중도금대출 등은 RTI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금융당국은 덧붙였다.

1억 원 넘는 대출 받으면 소득 가운데 모든 금융권 대출총액 참고

더불어 상호금융권에도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도입된다. 해당 금융회사가 1억 원 초과 신규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자의 LTI를 계산해 대출심사 때 참고지표로 활용하게 한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LTI는 소득 가운데 모든 금융권 대출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는 지표를 말한다.

금융위는 "대출자의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더 해 대출총액을 계산하고, 대출자의 소득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소득 등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더한다"고 했다. 이어 "조합 및 금고에서 자율적으로 LTI를 활용하고, 10억 원 이상 대출 취급 땐 LTI 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 기재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당국은 부연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에서 LTI 산출을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하게 한 다음, 심사의견 기재 등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DSR이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 "담보 위주의 심사 관행을 대출자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내다봤다.
#DSR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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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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