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 이 없으면 잇몸으로! 벽 없이 매달린 선거 벽보

등록 2018.06.07 14:10수정 2018.06.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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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대욱


선거 벽보가 벽이 없어도 팽팽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가로수와 교통표지판에 동여맨 끈과 수십 개의 케이블타이를 보니, '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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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대욱


찢기거나 담뱃불을 지지거나 낙서를 해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이 수난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홍보물 등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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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대욱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선거 지킴이 신고 캠페인' 사이트(nec1390.nec.go.kr)를 통해서도 인터넷에 유포되는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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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대욱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비방과 비하, 모욕과 혐오가 아니라 정책과 공약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길 바랍니다.

#모이 #선거 #벽보 #현수막 #선거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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