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궁중족발 비극 막아주세요" 여성 사장의 눈물 호소

[현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등록 2018.06.15 18:42수정 2018.06.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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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궁중족발 윤경자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 맘상모


새로 온 건물주는 300만 원이었던 월세를 1200만 원으로 올렸다. 항의했더니 '나가라'며 명도소송을 걸었다. 1심, 2심 모두 패소했다. 12차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남편 김아무개씨는 왼쪽 손가락 4개가 부분 절단되기도 했다. 갈등이 이어지다가 남편은 건물 주인 이아무개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구속됐다. 궁중족발 사장 윤경자씨가 2년간 겪은 비극이다.

"제2, 제3의 궁중족발과 같은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이 사라지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반드시 이번 국회에선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밑바탕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이 마음 놓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윤씨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높은 임대료 요구를 거절하면 바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을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해달라는 외침이었다.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는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아래 맘상모) 회원들,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은 한 목소리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현행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소위 뜨는 상권 내의 수많은 분쟁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어렵다"며 "5년으로는 임차인이 권리금 투자영업금 등을 회수하기 충분하지 못하다. 프랑스는 임대차 존속 기간이 9년이고,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5~10년, 영국은 법원을 통해서만 임대차 종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 계약 이후 5년간 임대료·보증금을 1년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규정한다. 그러나 5년 이후에는 궁중족발의 경우처럼 아무리 임대료를 높게 올리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또 환산보증금이 서울 기준 6억 1천만 원(보증금+임대료 100개월 치)이 넘을 경우 이 5년 간의 보호기간마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서울 상위 5개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7억 9739만 원이다. 임대차보호법이 제대로 임차인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5년 간의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 국회에서는 이런 법률들이 통과되어 비극적인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변 김종보 변호사는 정치권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2015년 라떼킹, 2016년 아현포차와 우장장창, 2017년 궁중족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정치 게임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게 아니냐, 법이 진작에 개정되었다면 오늘 같은 비극이 있었을까"라고 지적했다.

김영리 맘상모 운영위원장은 "저 또한 북촌 한옥마을에서 5년 장사하다가 강제 집행당했다. 장사하던 사람들이 강제 집행당하는 것은 나가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정부와 국회가 임차상인들을 보호해줘야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궁중족발 #맘상모 #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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