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빠져나간 이명희, 이번엔 구속될까

이민특수조사대, 필리핀 가정부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8.06.18 20:37수정 2018.06.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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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 회장 부인 이명희, 구속영장 심사 출석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다시 구속 위기에 몰렸다. 이씨는 앞서 특수폭행 등 7가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까지 받았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난 바 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8일 이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금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명희·조현아 모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에 관여됐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필리핀인을 마닐라 지점 직원으로 채용한 후 일반연수생비자(D-4)를 발급받게 해 한국에 입국시켰다. 이들은 채 5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받으며 연수가 아닌 총수 일가의 가사도우미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특수조사대가 파악한 가사도우미 수는 20명 안팎이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으로 한정돼 있다.

특히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한 대한항공 내부 이메일에는 이씨가 이 사건의 몸통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씨는 대한항공 비서실·인사부·마닐라지점 등에 지시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적으로 입·출국시켰다. 메일 곳곳에는 "사모님 지시"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또 메일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보낼 곳으로 "평창동"과 "이촌동"이 등장하는데, 이는 각각 조양호·이명희 부부의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자택을 의미한다(관련기사 : "부엌일 할 줄 아는 애로, 돈 내지 말고 구해" 불법 필리핀 가정부 고용, 이명희가 지시했다).

이씨는 이민특수조사대 조사 과정에서 필리핀인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한항공에 지시해 그들을 불법 초청한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민특수조사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또 다시 포토라인(공개 출석)에 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 사태 이후 총 세 차례 포토라인에 섰다. 지난 11일 이 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이민특수조사대에 공개 출석했고, 보다 앞서 특수폭행 등 7가지 혐의와 관련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한 차례 공개, 한 차례 비공개 출석했다.

이후 이씨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청구하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다시 공개 출석했다. 이때 구속 위기에 처했던 이씨는 박범석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풀려났다.
#이명희 #대한항공 #불법 #가사도우미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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