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삭감법 폐기 위해 곳곳 집회 이어 위헌심판 제기"

민주노총 30일 전국노동자대회 ... 경남 '차별 철폐 대행진' ... 양대노총, 위헌심판

등록 2018.06.19 09:32수정 2018.06.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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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오는 6월 30일 청와대 주변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를 내걸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 민주노총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삭감법 폐기하라. 헌법정신 위배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하라. 평등권을 침해하는 개악최저임금법 폐기하라. 인간존엄성 파괴하는 개악최저임금법 폐기하라."

산입 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삭감법 폐기'를 내걸고 '차별철폐 대행진'에 이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산입 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거부하지 않고 의결했다.

노동계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삭감법'이라 부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는 30일 청와대 인근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이날 노동자들은 서울 도심에서 여러 단체별로 집회를 열고 청와대 앞까지 거리행진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저임금삭감법의 국문회의 의결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공약 후퇴임을 선언한다"며 "'최저임금 삭각법 폐기'와 '노동적폐 청산', '노동법 개정' 등 노동대개혁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30일, 10만 전국노동자대회 성사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등 민주노총 하반기 총력 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오후 4시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단위노조(지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연다.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조합원의 10% 참가를 결의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결의대회에서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제와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결의, 재벌 개혁과 일자리 지키기 투쟁 과제와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결의,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결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20일 진주를 시작으로 22일 창원, 25일 김해, 26일 양산, 27일 거제지역에서 '차별철폐 대행진'을 연다.

양대노총,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

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과 함께 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한다.

양대노총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계와 교섭단체 간사마저 배제한 채 환경노동위 여야 3당 의원들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없이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더욱이 개악 최저임금법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재산권, 근로권, 노동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양대노총은 "동일한 저임금 수준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됨으로 헌법(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할 경우 민주주의원칙을 준수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한 헌법(제32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금번 개악 최저임금법이 위헌임을 판결하여 개악 최저임금법을 폐기하고 합리적 제도개선을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개시되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청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했다.
#최저임금법 #민주노총 #한국노총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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