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풀려난 이명희...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기각... 특수폭행 등 혐의 이어 두 번째

등록 2018.06.20 22:59수정 2018.06.2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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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기업연수생 위장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0시 30분께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추어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가 이를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 '구속 위기' 이명희 초췌... 또 공개된 '욕설 동영상'엔 침묵).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씨는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나게 됐다.

이로써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 사태' 이후 이씨를 상대로 청구된 두 차례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지난 4일에도 이씨는 특수폭행 등 7가지 혐의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당시 박범석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명희 #구속 #기각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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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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