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또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

[기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철주 환경노동위원장

등록 2018.06.27 09:57수정 2018.06.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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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일인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해외에서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은 안다'라는 말은 삼성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의 크고 작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순항했고, 여기에는 엄청난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여 국가의 외환보유고를 탄탄하게 유지시켰던 삼성의 공이 컸고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빛이 크면 어둠도 큰 것인지 그러한 공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그 속의 가치가 삼성으로 인해 어그러지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낮은 가격에 배당하여 그의 재산 증식에 기여하고 이를 대법원이 무죄라고 판결한 일이다. 이런 일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다른 기업들도 상속세를 내고 재산을 상속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일반 국민으로서 이해하기가 힘든 결정이었다.

두 번째 결정은 2008년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회장의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차명 계좌를 세금도 받지 않고 인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굳이 금융실명제를 언급하지 않아도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다. 최근에 비판에 직면한 금융위원회가 입장을 바꿔 과징금을 부과하긴 했지만, '삼성이 대한민국에 하고자 하는 일 중에서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하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결정은 올해 2월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의 재산승계가 없었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 부회장의 재산은 1995년 60억 8천만 원을 증여받은 이후 2017년 1월 13일 포브스지의 발표에 따르면 약 7조 2천 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재산 승계 없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뉴스를 보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모두 알고 있음에도 촛불개혁정권의 재판부는 거침없이 이러한 결정을 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이다. 올해 2월 1일 대전고등법원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노동부가 이를 수용해서 공개를 결정하자, 삼성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4월 17일 여기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로 결정해서 그것을 이유로 중앙행심위가 정보공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보고서 공개가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로만 뒤집히는 걸로 알고 있었던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이러한 진행 과정은 매우 어색하다. 고등법원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기업기밀보호를 적절히 고려해서 판결을 내렸을 텐데 정부 부처가 이에 대해 반기를 든 모습이 되어버렸다.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재판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지 정부부처가 재판부의 결정 무력화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공공성에도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노사정의 추천제도가 없으므로 일방적인 친기업적 위원회가 될 우려가 있다.


최종 결정은 삼성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6월 5일 삼성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심리가 열렸고 예상대로 삼성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했다.

양쪽의 압력이 강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요한 것은 희망이다. 그간 우리나라가 고도의 압축 성장을 하면서 생길 수밖에 없었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다. 무소불위의 정치권력이 무너졌고 사법 권력, 검찰 권력 또한 국민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이제 단 하나 경제 권력만이 남아있다.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살아 있는 경제권력 앞에서도 재판부가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삼성전자 #직업병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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