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정원 뇌물 1억' 인정... 징역 5년 선고

법원, 특활비 1억원 뇌물 인정... "사회 일반의 신뢰 훼손, 거액 국고 사용돼"

등록 2018.06.29 11:16수정 2018.06.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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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8.6.29 ⓒ 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 요청을 승낙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최 의원이 받은 1억 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라며 "이를 최 의원도 의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때문에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라며 "1억 원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해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라며 "뿐만 아니라 거액의 국고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의원이 먼저 이 전 원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전 원장의 요청에 응해 범죄에 이르게 됐다"며 "2015년 예산 편성 확정 과정에서 최 의원이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 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당시 뇌물을 건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최근 최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대낮에 집무실에서 버젓이 뇌물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졌다"라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최경환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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