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삼성 등 재벌 금융그룹 통합감독 실시...왜?

동반부실 막기 위해 자본기준 강화... 삼성생명, 전자 주식 팔아야 할 수도

등록 2018.07.01 12:01수정 2018.07.01 12:01
8
원고료로 응원
a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 모습. ⓒ 연합뉴스


이달부터 금융당국이 삼성 등 보험·증권 계열사를 가진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을 실시한다. 삼성전자 등 비금융계열회사가 부실해질 경우 이곳 주식을 가진 삼성생명 등 금융회사가 함께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그룹 관련 자본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화·교보 등 대부분의 금융그룹이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룹 내부 집중위험이 높을 수 있는 삼성생명의 경우 규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원회 쪽 설명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금융그룹 전체의 위험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자본적정성 평가 기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디비(DB)·롯데 등 금융계열회사가 있는 7개 복합금융그룹이 시범적으로 통합감독을 받게 된다.

손실 대처능력 따져보고 금융그룹 자본 적정성 평가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관련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한 뒤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이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날 확정된 모범규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금융그룹의 자본이 충분한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차원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이 업권별 최소자본기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계열사들의 자본합계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을 뺀 값이 금융업권별 최소요구자본에 집중위험, 전이위험 등을 더한 것과 같거나 이보다 커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기준으로 금융그룹 내부거래와 위험집중이 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쪽 생각이다.

이 가운데 자본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빼는 것은 외부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 금융그룹 내부에서 출자로 얻는 자본으로는 금융회사의 손실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또 금융회사가 다른 비금융계열사 등을 거쳐 해당 금융회사나 금융계열사에 출자하는 순환출자 등도 금융그룹의 적격자본, 다시 말해 손실흡수능력에서 제외된다.


특정 산업 투자집중, 내부거래 비중 등도 평가...법안 시행 이후 적용

더불어 금융위는 금융그룹에 노출된 금융위험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경우 보통의 금융업권별 최소요구자본보다 더 많은 자본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그룹 내부의 전체 상황을 살펴봤을 때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투자가 과도하거나, 중국·동남아 투자 비중이 너무 높을 경우 자본을 더 많이 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정인에 대한 투자 비중이나 대주주와의 거래 비중, 비금융계열사 출자액 등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 쪽 계획이다.

다만 모범규준 시범운영 때는 금융그룹 집중위험 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집중위험 관리제도는 해당 법안이 시행된 뒤 도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당국은 삼성전자와 같은 비금융계열사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그 위험이 금융계열사에 어느 정도 옮겨지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하게 된다. 이는 주요 위험 모니터링 적정성 등 세부 항목들을 평가한 뒤 등급으로 매겨지는데 1~5등급으로 나눠진다.

입법 필요한 집중위험 빼고 모의평가..."삼성 외 금융그룹들 영향 없을 것"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금융당국이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디비(DB)·롯데 등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해본 결과, 모두 기준치(100%)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221.2%, 한화 152.9%, 교보 200.7%, 미래에셋 150.7%, 현대차 127.0%, DB 168.7%, 롯데 176.0% 등이다.

다만 집중위험의 경우 법안이 통과된 다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모의평가 계산 때는 적용하지 않았고, 전이위험도 보통 수준인 3등급으로 일괄 적용했다는 것이 금융당국 쪽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세훈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실제 대부분의 금융그룹들은 집중위험 관련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어 이를 연계해 결론 내려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는 약 28억 원인데, 이를 취득 당시 주가가 아닌 현재 주식가치로 바꾸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금융그룹 내 집중위험이 커질수록 그룹은 더 많은 자본을 쌓거나 계열사 자산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이를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금융위 쪽 주장이다.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기준 못 맞춰도 유예기간 있어 "바젤에선 7년 이상"

이어 이 단장은 "(집중위험) 규제 방식이 향후 확정돼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삼성의 현재 자본비율이 330%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경우라도 당장 (자본적정성 지표가) 100% 이하로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금융당국은 만약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지표가 100%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곧바로 금융그룹이 비금융계열사 자산을 팔거나 자본을 쌓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제도가 적용되면 이 비율을 (다시) 산정하게 되고, 그때 기준보다 떨어지게 되면 그룹이 맞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행 기간에 대해선 입법 문제라 말하기 어렵지만 스위스 바젤의 경우 7년 이상,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수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다"고 그는 덧붙였다.

더불어 금융위는 금융그룹 간 순위를 매기고, 점수를 산정해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단장은 "각 금융그룹들이 그룹 위험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자본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모든 그룹이 (지표를) 100%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통합감독 #금융위원회
댓글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