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 '염동열 홍문종 방지법' 발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기명 투표’로 변경

등록 2018.07.02 11:49수정 2018.07.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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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유성호


2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투표로 변경하는 일명 '염동열 홍문종 방지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법은 인사 관련 안건에서 체포동의안과 석방요구안의 경우 무기명 투표 하게 돼 있는데,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은 이 두 가지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서 제외하는 게 골자다.
 
이정미 의원은 "의원 간 익명의 짬짜미를 막고, 또 부패 비리 의원들이 불구속 수사를 받는 국회 특권을 폐지해 국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게 법안 통과에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인사와 관련된 안건은 무기명으로 처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관행적으로 무기명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 체포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21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염 의원과 홍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과 사학재단 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국회 본회의에 각각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염 의원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 홍 의원은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모두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임을 이용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가세해 두 의원에게 불구속 수사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국회법 개정으로 염동열 의원과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같은 사태가 앞으로 사라지길 바란다. 의원 간 익명의 짬짜미를 막고, 부패 비리 의원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속 수사를 받는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국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각 정당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같은 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또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평화당에선 이용주, 정인호, 천정배 의원이 참여했고, 민주당에선 표창원 의원이 함께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홍문종 #염동열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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