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형마트에 SUV 진입 황당사고... '처벌 어려울 듯'

등록 2018.07.03 11:35수정 2018.07.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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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 진입한 SUV ⓒ 제주의소리


제주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매장 내 차량 진입 황당사고의 운전자가 경찰조사에서 과로로 인한 실수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휴일인 지난 1일 오후 1시29분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투싼 차량이 마트 주출입문을 통과해 매장 안으로 천천히 진입했다. 느닷없는 차량 등장에 매장에는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차량은 매장 내 과일 진열대를 들이 받고서야 멈춰섰다. 진열대가 밀리면서 일부 고객들이 놀랐지만 다행히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요즘 과로를 한 것 같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자 종합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되는 만큼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매장 내부를 향해 매우 느린 속도로 진입하고 피해도 경미해 '공소권 없음'으로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제주의소리>에 실린 글입니다.
#SUV #제주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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