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불평등' 잡는다는 종부세 개편안에서 빠진 것들

대기업 토지와 빌딩 과세 문제는 미온적 대처, 공시가격 문제도 손대지 않아

등록 2018.07.04 17:30수정 2018.07.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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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토론회에서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두고, 조세 형평성 등에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쪽에선 이번 개편안이 재벌과세와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으로 인한 현재의 자산 불평등 구조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아래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3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p, 세율도 각 과표 구간마다 0.05~1%p 인상한다.(관련기사: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동시 인상 권고)

권고안이 적용되면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은 늘어난다. 하지만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은 상위 2%만을 대상으로 한 보유세 개편안은 자산불평등 구조를 바꾸기엔 턱없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재벌 소유 부동산에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겨우 0.7~0.9%

먼저 재벌이 소유한 부동산은 크게 손대지 않았다. 대기업이 소유한 업무용 빌딩은 주택이 아닌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종부세의 토지 별도합산 세율은 과표 구간 별로 0.5~0.7%. 재정개혁특위는 별도합산 토지 세율의 경우, 종전보다 0.2%p 오른 0.7~0.9%를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주택 종부세 세율을 최대 2.5%까지 올리라고 권고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세율이다.

재벌이 소유한 건물 과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현재 주택 종부세의 경우,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합쳐 과세한다. 그런데 상업용 빌딩은 건물가격은 빼고, 토지가격(공시지가)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상가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모두 마찬가지다.

건물가격을 빼고 토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니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건축비만 3조 원이 넘게 투입된 롯데월드타워, 평당 건축비만 1000만 원 가까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삼성 서초사옥 등도 건물 값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없었다.

"권고안,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재정개혁특위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권고안은 이명박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정도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다"며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기업 보유 토지 과세 강화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주택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힐 수 있는 쪽은 토지, 기업들이 갖고 있는 토지 분야인데, 이번 개편안에서 기업 과세에 대한 부분은 매우 미온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도 빠졌다. "상반기에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주로 논의했고 공시가격 인상은 법령개정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재정개혁특위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공시가격을 빼놓고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명동에 시가 200억 원대 상가를 보유해도 낮은 공시가격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조세불평등의 가장 주요 원인인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는 제외했는데, 이런 편협적인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와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종부세 #재정개혁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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