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할당제 취소' 민주당, 5시간만에 재논의하기로

'전대 룰 취소'당한 전준위 반발..."여성 지도부 참여위해 더 적극적인 가이드라인 나와야"

등록 2018.07.04 16:16수정 2018.07.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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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일 국회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25 전당대회에서 '여성 최고위원 할당제' 실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4일 오전 차기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여성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오제세 위원장) 안을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 선출 투표 결과 상위 5명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5위 남성 후보자 대신 여성 후보자 가운데 최고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사안을 제외하기로 했다"라면서 "(대신) 지명직 최고위원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당 지도부를 이루는 최고위원은 선출직 5명, 지명직 2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6월 29일 민주당 전준위는 기존의 여성·청년·노인 최고위원제도를 폐지하는 차기 지도부 선출안을 발표했다. 전준위는 대신 여성 후보자 1명을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4일 당 최고위원회의가 뒤집은 것이다.

전준위에선 당장 반발이 일었다. 전준위에 속한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 구성 시 여성 30% 비율을 보장한다는 당헌당규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제세 위원장은 전준위의 의견을 수렴해 추미애 대표에게 여성 최고위원 할당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최고위 의결 이후 약 5시간만이다.

"'여성 30% 할당' 당헌당규에 비춰 봤을 때 맞지 않다"

전준위 소속 한 여성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고위 의결안은 선출직·지명직에 여성 30%를 할당하도록 돼 있는 당헌당규에 비춰 맞지 않다"라며 "최고위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전준위에서 이견이 있었고 오제세 위원장이 추미애 대표께 재논의하기로 했다. 당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고위안은 전준위의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라며 "절차상으로 당무위도 있고, 지도부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재논의에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전준위 소속 또 다른 여성 의원도 "아무리 당에 여성 인재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에도 여성 비율은 현격히 낮았다"라면서 "여성들이 조금 더 최고위원이나 지도부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당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여성 #8.25전당대회 #전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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