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의원, 6일 항소심 선고

1심 의원직 상실형 받아 ... "2020년 총선 불출마 선언" 하기도

등록 2018.07.05 16:23수정 2018.07.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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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통영고성). ⓒ 유성호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66, 통영고성)은 오는 6일 예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까?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군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군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 등으로 쓴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또 이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부터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정치자금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추징금 2억 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받았다.

이군현 의원은 항소심 결심 공판 때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군현 의원은 2020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6·13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참패 이후인 지난 6월 26일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한국당을 지지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치는 책임이다. 저부터 책임지는 자세가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군현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되었다.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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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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